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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캐나다 여권, 갱신 방법과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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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신청서, 사진 2장, 보증인 2명 필요

최근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면서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주민들은 떠나기전에 반드시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여권이 손상 또는 분실했거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갱신해야 한다면 서비스캐나다 내의 여권발급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여권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여권 갱신 신청을 위해서는 여권 갱신 신청서, 가장 최근 발급된 여권(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사진 2, 신원확인을 위한 지인 2명이 필요하다.

이전에 여권을 갱신할 경우에는 위에 언급된 서류 외에도 보증인 1명과 관련된 서류 및 시민권 서류를 추가로 제출 해야 했으나 지난 3 31일 연방정부가 여권 갱신 간소화 절차를 시행하면서 필요없게 됐다.

신원 확인을 위한 지인의 경우 여권 갱신 신청 당사자와 최소 2년 이상 알고 지내는 사람이어야 하며 가족 구성원은 지인이 될 수 없다.

만약 이름을 변경했거나 여권에서 출생지 표기를 삭제를 원할 경우 여권 갱신이 불가능하며 새로운 여권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갱신 신청 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신청자의 나이와 여권 유효기간에 따라 다르다.

한편 여권 갱신이 불가능한 몇 가지 상황도 존재한다.

가장 먼저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나 출생지 정보를 삭제하기를 원할 경우 여권을 갱신할 수 없다.

이름 정정 및 출생지 삭제를 위해서는 여권 갱신이 아닌 새로운 여권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16세 미만 자녀의 여권은 갱신이 불가능하며 57달러의 발급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16세 이상 주민의 경우에는 5년짜리 여권 발급 수수료는 120달러, 10년짜리 여권 발급 수수료는 160달러이다.


만약 급하게 여권을 갱신 또는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 급행발급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추가 수수료를 부담해야하며 2일 이내 발급은 110달러, 9일 이내 발급 50달러의 비용이 들어간다.

한편, 연방 정부는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하거나 훼손으로 인해 급하게 재발급을 받아야 할 경우 방문하고 있는 국가의 캐나다 정부 공관을 방문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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