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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캐나다 중범죄 공소시효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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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가족폭력·성폭행 등

최근 본국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무죄판결되자 범죄와 공소시효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높다. 

공소시효란 범죄사건이 발생 후 일정기간이 지나 형벌권이 소멸한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려면 공소시효가 유효한 기간 중 고발·고소 해야한다. 

김 전 차관은 2012년 성접대 동영상이 폭로, 별장에서 속옷만 입은채 여인을 뒤에서 안고 노래 부르는 남성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김 전 차관은 성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2019년 6월 구속됐으나, 지난달 27일 서울고법은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11월 1심 재판부는 성접대 동영상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뇌물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면서 면소판결했다.

한국은 2015년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다만 법 개정 이전 발생한 살인사건은 공소시효를 인정한다.

캐나다에서는 살인·성폭행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다. 즉 언제라도 이런 혐의가 드러나면 기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데릭 김 변호사는 "캐나다 법에서는 성폭행, 미성년자 및 가족 등과 관련된 폭행은 공소시효가 없다"며 "만약 사기를 당했다면 소송할 수 있는 기한은 사기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통상 2년이다. 다만 심각한 범죄일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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