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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코로나손실 책임면제 방법은? 법률세미나 주요내용-상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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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업주가 팬데믹 등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을때 계약상 책임을 어떻게 면제받을 수 있을까?

김은지·이원석 변호사는 "코로나 이후 계약서 상에 명시된 '불가항력 force majeure' 조항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다"며 "가급적 서면계약서를 작성하고 미래에 발생할 지 모르는 분쟁에 대비해 법적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인변호사들이 24일 무료법률세미나에서 설명한 법인운영 내용은 아래와 같다. 

법인소유의 장·단점
 
업체를 법인이 소유하면, 즉 업체를 법인화하면, 사업체 자산과 소유주의 자산은 법적으로 분리된다. 법인이 막대한 채무를 지고 파산해도 주주는 업체 채무에 대한 법적책임이 없다. 채무를 위해 자기 개인집을 팔지 않아도 된다. '유한책임'. 업체를 법인으로 만들면 투자를 통한 자본조달이 용이하고(주식 등 발행) 특별한 세금공제 혜택 등이 있다. 
단점은 관련서류를 매년 정부에 제출하는 등 유지비용과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법인세를 내기때문에 세금구조상 '무한책임' 자영업자보다 유연성이 떨어진다. 주주들은 법인세를 제외한 순익을 배당받는다. 
 
법인설립 방법
 온라인으로 하루만에 설립할 수 있다. 회사명을 정하고 정관 등 필수서류를 준비한 뒤 비용을 지불하고 등기하면 된다. 정관등 준비에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다. 등기비용은 약 200~300 달러 ▶온타리오주 www.ontario.ca/page/incorporating-business-corporation ▶연방 www.ic.gc.ca/eic/site/cd-dgc.nsf/eng/cs06642.html 

계약이란
 두명 이상의 사람 또는 법인이 의무를 수행하기로 약속하는 합의를 뜻한다. 공급자·임대·판매 계약서 등 종류가 다양하며 법인운영의 기본근간을 이룬다. 
법적효력이 있는 계약은 ▶유효한 제안으로 성립된 상호동의 ▶적절한 대가 ▶계약의 합법성 ▶법인의 수용력 등 4가지 기본요소를 갖춰야 한다. 
계약은 당사자의 의도증명과 법정에서의 사실확인이 어려운 구두계약 보다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성립 후 추후 조항수정 등을 명확히 해야한다.  

불가항력 조항 force majeure 
 예기치 못한 사고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조항이다. 코로나사태 이후 매우 주목받는 항목. 이 조항에 해당하려면 4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코로나 등 집단감염사태의 불가항력적 상황 포함여부 ▶계약당사자가 입은 직접적인 피해제시  ▶계약 당사자의 완화노력 증명 ▶사전노티스 notice 의무 등 이행여부 등이다. 지나치게 포괄적인 ‘불가항력 조항’은 법정에서 인정이 거부될 수 있다. 

계약위반 해결책
 법정에서 가능한 구제수단은 손해배상·집행·계약취소 등이 있다. 다만 소송은 분쟁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 변호사 선임 등 여러가지 비용과 시간 소요를 감안해야 한다. 

사업체 인수합병 방식
 두 가지가 있다. 주식매입share purchase은 주식 등을 사들여 면허와 허가까지 양도받는 것이고, 자산매입Asset Purchase은 사업체가 소유한 특정자산을 사는 것으로 법인의 부채에 대한 책임이 적다.f54e0962717c973051aa9eeaf5c5b022_1621002694_81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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