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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육 키우던 반려동물 캐나다로 데려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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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국에서 키우던 소중한 반려동물을 캐나다로 데리고 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키우던 반려동물을 캐나다로 데리고 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만 보호자의 신원 및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경우가 있어 규정 및 법규를 잘 이해하는 것이 좋다.

첫 번째로 반려동물을 캐나다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캐나다국경관리국(CBSA)에 광견병 백신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이는 수의사가 있는 동물병원에서 작성 및 발급이 가능하다.

국경관리국이 요구하는 광견병 백신증명서는 영어 또는 불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증명서를 발급한 동물병원의 수의사 서명, 식별칩 번호, 백신접종 날짜, 일련번호, 면역기간, 나이 등이 포함해야 한다.

광견병 백신증명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물병원 또는 이주공사와 상담할 것을 권장한다.

두 번째는 마이크로칩을 반려동물에 삽입해야 한다.

마이크로칩은 반려동물 어깨뼈 부근에 삽입하는 쌀알 크기의 내장 인식칩으로 등록된 국가, 도시 등 해당 반려동물에 관한 모든 정보가 입력되어 있다.

가정용 반려동물의 경우 마이크로칩이 의무는 아니나 의료용이나 산업용일 경우 나이가 8개월 미만이라면 필수적으로 삽입해야 한다.

앞선 조건들을 만족했다면 30달러의 신체검사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1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을 검사할 경우 5달러 씩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광견병이 유행 중이거나 유행 가능성이 높은 국가에서 반려동물을 데려 올 경우 국경관리국의 별도 심사를 거쳐야하며 입국이 불허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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