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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헌팅턴모기지] 모기지 갱신(Renewal) 오퍼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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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은행에서 현재 모기지 계약기간(Term)이 만료되면 고객 입장에서는 몇 가지 옵션 중 선택을 해야 한다.

첫 번째는 남아 있는 원금(Principal Balance) 즉, 남은 모기지 금액을 전부 갚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같은 은행을 통해서 남은 원금을 그대로 갱신(Renew)하는 것인데 이 경우 갱신 시점에 따라 이자율은 낮아질 수도 있고 다소 높아질 수도 있다. 특별히 갱신 시점에서 기존의 상품이 없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별다른 심사없이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갱신할 때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다소 높게 제공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이자율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현재 남은 원금보다 좀 더 많은 금액을 신청하는 것이다. 이를 재융자(Refinance)라고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중도 상환 페널티없이 얻을 수 있다. 이 경우는 일반 모기지 신청과 마찬가지로 다시금 모기지 심사가 필요하다. 

네 번째는 현재 남은 원금을 그대로 다른 은행으로 이전(Transfer)하는 것이다. 이유는 다른 은행에서 좀 더 낮은 이자율과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인데 Maturity Date에 맞춰 다른 은행으로 모기지를 이전하게 되면 중도상환 페널티도 없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감정비와 변호사 비용을 면제해 주기도 한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Renewal Date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에 Renewal Letter를 보내게 된다. 금융기관은 새로운 계약기간에 대한 새로운 이자율을 제시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기존의 이자율과 동일하거나 조금 낮은 선에서 협의를 보려고 한다. 기존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이자율이 현재 모기지 마켓에 나와있는 Best Rate는 아닐 수도 있으니 갱신(Renewal) 시점에서 모기지 쇼핑을 한다면 기존의 이자율보다 좀 더 낮은 이자율을 받을 수도 있다.

현재와 같이 모기지 이자율이 낮은 상황에서는 모기지 Term이 남아있더라도 좀 더 낮은 이자율로 갈아탈 수 있다면 타행으로의 이전도 고려해 볼만 하다. 다만, 이때는 기존 모기지 Term 해지에 따른 페널티를 고려하여 장기적인 득실을 분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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