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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유학 [SK이민컬럼]점점 늘어나는 동거 문화, 사실혼 배우자로서 신청 가능한 비자는?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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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로 오픈 워크퍼밋 받기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되면 모든 비자 신청서에 동반 가족으로 함께 신청이 가능하며, 배우자 초청을 통한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동반 가족이 신청할 있는 비자는 단순히 동반 가족으로서 체류만 허가되는 비지터 비자와 취업까지 가능한 오픈 워크퍼밋이 있습니다



비지터 비자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비지터는 6개월 체류만 허용되는 반면 동반가족 자격의 비지터 비자는 신청자의 비자와 동일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만일 신청자가 취업비자 소지자라면 캐네디언과 동일한 의료 혜택도 지원됩니다. 신청자가 이민국이 지정한 학교 (DLI: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s)에서 정규 과정을 이수하는 중이거나, NOC 레벨 B 이상의 기술직으로 일하는 경우 배우자는 오픈 워크퍼밋을 받아 고용주 제한없이 자유로운 취업까지 가능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로 영주권 받기



배우자 초청 이민은 사실혼 배우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스폰서는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3년간 배우자의 기본 생활 유지 관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 초청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스폰서만 있다는 원칙이 있으나 캐나다 시민권자인 경우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은 캐나다에 정착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경우 법적 혼인이 아니라면 거절율이 높다는 점은 유의해야 하며, 관계의 진실성과 향후 캐나다 정착에 대하여 면밀한 계획 제출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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