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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SK이민컬럼] 생활 상식- 공증 알아보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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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은 누구에게 받을 수 있을까?

캐나다에서 서명 확인이 가능한 자격은 Commissioner for Oath와 공증사 (Notary Public)가 있습니다.

Commissioner for Oath는 한국에 없는 개념으로 주정부의 지정으로 Oath를 확인해줄 수 있지만, Commissioner for oath에게 확인을 받은 서류는 해당 주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Commissioner for Oath의 서비스는 레지스트리에서 받을 수 있으며 공증보다 비용이 저렴한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Notary혹은 Certify가 필요한 경우라면 공증 (Notarization)을 의미하며, 이 경우는 공증사 (혹은 변호사)에게 받아야 합니다. 공증사는 Commissioner for Oath의 자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변호사는 공증사의 자격을 동시에 가집니다.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주한 경우 비자, 영주권 신청 혹은 취업이나 학업을 위해 출생, 혼인, 가족 관계와 같은 신분 증명 서류나 학력 경력 서류의 번역 공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을 통하여 자신이 필요한 부동산 거래나 은행 업무를 하기 위해서라도 위임장을 작성 시도 공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증 절차

▶ 서명확인 공증

1. Affidavit 등 공증이 필요한 문서와 서류 작성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공증사를 만나 공증을 받습니다. 위임장인 경우는 위임자, 번역 공증인 경우 번역자가 공증을 받습니다.

2. 공증사 앞에서 문서의 내용이 진실임을 선언합니다.

3. 공증사 앞에서 문서에 서명을 합니다. (미리 서명한 경우 본인이 사인했음을 맹세)

4. 공증사 서명 후 씰(압인)을 하여 공증이 완료됩니다.

 

▶ 원본 대조필 공증

확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서류이므로 서류 원본만 있으면 공증이 가능합니다.

 

(3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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