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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SK이민컬럼] 생활 상식- 공증 알아보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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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에 이어)

 

캐나다 문서의 영사확인

‘아포스티유’ (Apostille) 제도는 국가 간 행정적 편의를 위해 문서 발행국가에서 자국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주고 협약 당사국은 이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아쉽게도 아포스티유 (Apostille) 협약국이 아니므로, 캐나다 문서를 한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내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인 영사관에 제출하여 영사로부터 진위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밴쿠버, 몬트리올, 토론토와 같이 영사관이 있는 주요 도시 혹은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간편하게 예약을 하고 직접 방문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대부분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 영사의 확인을 받습니다.

1. 공인된 자격을 가진 공증사에게 서류에 대한 공증을 받습니다.

2. 각 주정부에 있는 인증 오피스에서 인증을 받습니다. (우편 접수, 2주 소요)

3. 주정부 인증을 마친 서류를 다시 받은 후 사이즈가 XpressPost 봉투 2개를 구입하고 큰 봉투에 발신인에는 자신의 정보, 수신인에는 관할지 영사관의 정보를 적습니다. (작은 봉투에는 반대로 기재)

4. 영사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증 촉탁서를 출력하여 어떠한 업무 처리가 필요한지 기재한 다음 정해진 수수료와 함께 서류를 넣고 발송합니다.

5. 이후 영사관에서는 서류를 받아 영사확인을 하고, 반송용 봉투에 넣어 신청인에게 회송합니다.

주정부 인증 절차는 4 19일자로 추가되었는데, 우편 접수만 가능하여 최소 2주 이상 소요됩니다. 따라서 공증과 주정부 인증, 영사확인 및 한국 배송 기간을 감안할 때 최소 1달 이상 넉넉하게 걸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필요한 문서를 한국에 보내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전보다 더 늘어난 만큼 변경된 제도를 잘 이해하고 급한 문서는 미리 챙기는 준비성이 더욱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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