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민컬럼] 생활 상식- 공증 알아보기 > 컬럼

본문 바로가기
미주지역 바로가기 : Calgary/EdmontonChicagoDallasDenverHouston,    TorontoVancouverHawaiiLANYSeattle

컬럼

이민 [SK이민컬럼] 생활 상식- 공증 알아보기

페이지 정보

본문

f1e6f6ecb56adc757a3f2c08c07f6be1_1636302802_2252.jpg
 

공증이라고 하면 대부분 위임장 또는 유언장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에서 거주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공증이 필요한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캐나다는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영사관의 영사확인 (Legalization)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영사관을 직접 방문하지 못해 우편 신청을 하는 경우 반드시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주는 공증의 의미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1e6f6ecb56adc757a3f2c08c07f6be1_1636302742_3054.jpg
 

 

공증은 대표적으로 Affidavit (진술서), Oath (맹세), Affirmation (확약서), Declaration (선언서), 그 외에도 서류 작성자가 공증사 앞에서 선서(경우에 따라 맹세, 확인, 진술)를 하고 본인의 서명 여부를 확인받아 문서에 진정성을 부여하는 행정 행위입니다. 그 외에 공증이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원본과 동일한 사본임을 증명하는 Certified True Copy (원본 대조필 공증)

● 미성년 유학생의 가디언 공증

● 번역 후 공증

● 미성년자 단독 혹은 부모 일방만 동반하는 여행 시 미동반 부모의 여행 동의서 공증

● 사실혼 배우자 자격으로 비자/영주권 신청 시 공증

● 개명 신청서 공증 (Commissioner for Oath도 가능)

● 법원 등에 제출하는 진술서 공증 (주 법원 제출 시 Commissioner for Oath도 가능)

● 유언장, 계약서 증인, 차용증 공증 등

 

(2부에 계속)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Login

회원가입
이번호 신문보기 더보기

회사소개(KOR) | 광고&상담 문의
KYOCHARO NTV ENTERPRISES LTD.
#327D- 4501 North Road, Burnaby, BC, V3N 4R7, CANADA
TEL. 604-444-4322 (교차로) | 604-420-1088 (TBO) | E-MAIL. vancouver@kyocharogolf.com
Copyright © KYOCHARO NTV ENTERPRISES LTD.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or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팝업레이어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