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SK이민컬럼] 생활 상식- 공증 알아보기
페이지 정보
본문
공증이라고 하면 대부분 위임장 또는 유언장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에서 거주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공증이 필요한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캐나다는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영사관의 영사확인 (Legalization)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영사관을 직접 방문하지 못해 우편 신청을 하는 경우 반드시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주는 공증의 의미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증은 대표적으로 Affidavit (진술서), Oath (맹세), Affirmation (확약서), Declaration (선언서), 그 외에도 서류 작성자가 공증사 앞에서 선서(경우에 따라 맹세, 확인, 진술)를 하고 본인의 서명 여부를 확인받아 문서에 진정성을 부여하는 행정 행위입니다. 그 외에 공증이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원본과 동일한 사본임을 증명하는 Certified True Copy (원본 대조필 공증)
● 미성년 유학생의 가디언 공증
● 번역 후 공증
● 미성년자 단독 혹은 부모 일방만 동반하는 여행 시 미동반 부모의 여행 동의서 공증
● 사실혼 배우자 자격으로 비자/영주권 신청 시 공증
● 개명 신청서 공증 (Commissioner for Oath도 가능)
● 법원 등에 제출하는 진술서 공증 (주 법원 제출 시 Commissioner for Oath도 가능)
● 유언장, 계약서 증인, 차용증 공증 등
(2부에 계속)
- 이전글[이민뉴스] 조부모초청, 건강여부 따라 취소될수도 21.11.09
- 다음글[이민뉴스] 브릿징 오픈 워크퍼밋' 신청 쉬워진다 연방이민성 "신청시기 제한조항 폐지" 21.11.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