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민컬럼] 신속한 영주권 수속3- 수속 중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는 요령 -2부 > 컬럼

본문 바로가기
미주지역 바로가기 : Calgary/EdmontonChicagoDallasDenverHouston,    TorontoVancouverHawaiiLANYSeattle

컬럼

이민 [SK이민컬럼] 신속한 영주권 수속3- 수속 중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는 요령 -2부

페이지 정보

본문

범죄 사실

영주권 신청 시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범죄 기록에 관한 것입니다

 

신청자와 18세 이상 동반 가족 모두 영주권 신청과 동시에 18세 이후 6 개월 이상 거주했던 모든 국가에서 범죄 관련 기록을 발급받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eTA나 취업, 학생비자와 같은 임시 비자 신청 시 이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피곤한 일을 피할 목적 또는 여행사와 같은 대리인이 별 의식 없이 ‘해당 없음’으로 진술했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허위 진술에 해당하므로 차후 정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범죄 기록은 그 내용의 경중과 발생 시기에 따라 사면 신청으로 구제를 받을 가능성도 있으며 영주권 심사 중 소명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범죄 기록이 있는데, 여기에 허위진술까지 더해진 상태라면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제출 기한

신청서 또는 추가로 요청을 받는 서류는 제출 기한이 있습니다

 

만약 마감일까지 제출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신청서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을 넘길 것 같다면 미리 오피서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기한 연장을 요청해볼 수도 있으며, 이미 마감일을 넘긴 경우라 해도 곧장 포기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연락하여 소명하는 등 노력하는 자세가 항상 요구됩니다.

 

신체 검사

과거에 건강 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영주권 신체 검사 시,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여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본 검사 후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추가 검사 등이 요구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과거에 진료받은 내역을 기반으로 의사와 상의한다면 오히려 재검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3부에 계속)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Login

회원가입
이번호 신문보기 더보기

회사소개(KOR) | 광고&상담 문의
KYOCHARO NTV ENTERPRISES LTD.
#327D- 4501 North Road, Burnaby, BC, V3N 4R7, CANADA
TEL. 604-444-4322 (교차로) | 604-420-1088 (TBO) | E-MAIL. vancouver@kyocharogolf.com
Copyright © KYOCHARO NTV ENTERPRISES LTD.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or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팝업레이어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