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민컬럼] 잦은 고용주 변경에도 2개월만에 영주권을 취득한 A씨 사례 [3] >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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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SK이민컬럼] 잦은 고용주 변경에도 2개월만에 영주권을 취득한 A씨 사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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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에 이어)

 

A씨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일한 3개월, 두 곳의 레스토랑에서 LMIA로 받은 취업 비자로 일했던 기간 9개월을 모두 합산하여, 정확히 12개월이 경력을 채웠고, CELPIP 5점의 영어 성적도 받았습니다. 300점 중반대의 CRS 점수로 Express Entry 초청은 아직 불투명했고, 안정적인 AOS 프로그램에 지원할 것인지를 고민했지만, 빠른 영주권 취득을 강하게 원했으며, Express Entry 초청 점수가 계속 하락하는 추세였고 Alberta Express Entry의 가능성도 충분했기에 과감히 Express Entry를 선택했습니다. "승리는 용기 있는 자, 준비된 자의 것’이라는 말처럼, A씨는 지난 2 13일의 역대 최저 점수 75점 초청의 행운을 받아 바로 연방 Express Entry로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 해외 체류 경력이 많아 서류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60일의 기간 대부분을 사용하며 신중하게 신청서를 접수하였는데, 접수 후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영주권 승인의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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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A씨가 일하던 비즈니스가 문을 닫았을 때 학생 비자를 신청하고 학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면 지금까지의 경력이 사라짐은 물론 앞으로의 학비 부담과 졸업 후 다시 구직 활동 후 취업을 해야 하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고용 문제가 발생하면 고민 없이 학생 비자로 피하는 방법을 고려합니다. 그러나 2015년부터 시행된 강도 높은 노동청의 감사로 인해 LMIA를 지원하는 고용주가 부당한 대우를 하는 일은 점차 지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 캐나다에 올 때가 아니라면 캐나다 내에서 다시 고용처를 찾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영주권 프로그램에 따라 포지션이 변경되어도 경력이 합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고용에 문제가 발생하여도 본래 노선에서 이탈하지 않고 진행한다면 반드시 재취업과 영주권 취득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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