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민컬럼] 점점 늘어나는 동거 문화, 사실혼 배우자로서 신청 가능한 비자는? -3부 >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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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유학 [SK이민컬럼] 점점 늘어나는 동거 문화, 사실혼 배우자로서 신청 가능한 비자는?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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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에 이어)

 

배우자 초청 이민 수속은 12 개월이 걸리지만 실제는 커플의 상황에 따라 매우 달라질 있는데, 만약 범죄 기록이 있다면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외에도 배우자 초청 이민은 관계의 진정성이 주요 심사 포인트이므로 이것이 불투명하다면 지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적 결혼은 서류적으로 결혼 상태가 명확한 반면 사실혼인 경우 상황에 따른 증거를 제시하므로 증거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 심사에 어려움을 줍니다



법적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결혼과 이혼이 자주 반복되었거나, 지나친 나이 차이가 있는 경우 진실성에 의문이 있는 정황이 보이거나 사실혼 입증 서류가 부족하다면 추가 서류 제출이나 인터뷰 요청이 요구될 있습니다



모든 배우자 초청 이민은 관계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배우자로 결심하게 동기를 서류에서 충분히 보여주어야 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외에도12개월 이상 동거한 자료까지 요구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어떤 사유든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배우자이므로 관계에 대한 자료도 보다 명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동거의 비연속성



사실혼 배우자의 동거는 연속 12개월로 수속 중에도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일 6개월 동거 3개월 별거 기간이 있었다면 재결합 다시 12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 출장이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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