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SK이민컬럼] 캐나다 입국 심사 시 전자기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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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시 법률 위반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오피서는 기기를 반환하고 입국 심사를 마무리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피서는 그 자리에서 입국을 거부하거나 추가 조사를 위해 기기를 압수하고 피검자를 구금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때 수비대는 피검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권리 및 소명 절차 등을 안내합니다. 전자기기에 대한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최대 30일 동안 기기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CBSA 오피서의 판단에 따라 전자기기가 압수된다면 90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검토 요청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방문 입국 시 취업 의사로 의심을 받을 만한 내용이 휴대폰 내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 기록으로 저장되어 남아 있는 경우, 또는 과거 학생 비자나 방문 비자로 체류하는 동안 캐나다에서 일했던 정황이 소셜 미디어에서 발견된 경우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과거 요리사로 한국 호텔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캐나다에 잠시 여행을 오며 혹시 모를 취업 인터뷰의 기회를 기대하며 본인 소유의 전문가용 나이프 세트를 소지한 채 캐나다에 도착, 입국 심사를 받던 도중 이것이 문제되어 입국이 거절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러한 정도는 깊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쉽게 예측하고 피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매우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등 전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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