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유학 [SK이민컬럼] Prevailing Wage와 외국인 고용-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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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노동청에 LMI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를 신청하는 경우 중요한 몇 가지 요소 중 하나가 근로 조건이며, 그 중에서도 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LMIA 신청 가능한 기준 시급인 Prevailing Wage는 노동청이 지정합니다. 해당 지역별 평균 기준 시급이 결정되고 나면 이와 같거나 더 높은 수준의 시급을 보장하여야 LMI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 시급 설정의 목적은 외국인 채용 시 제공하는 급여를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평균 수준 이상으로 규정하여, 내국인 채용을 우선하도록 유도, 캐나다 노동 시장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Prevailing Wage란?
Prevailing Wage란 적정 임금 / 평균 임금이란 뜻으로, 해당 지역 노동 시장의 비슷한 직종/직업 군의 근로자들이 받고 있는 평균 급여를 의미하며, LMIA 신청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잡 뱅크에서는 매년 11월경 Prevailing Wage (이하 기준 시급)를 업데이트합니다. 기준 시급은 해마다 인상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노동 시장의 변화에 따라 오히려 내려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을 통해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는 현재 발표된 기준 시급 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LMIA를 통해 취업비자를 이미 받은 경우, 이후에도 고용주는 지속적으로 기준 시급을 확인하여 이 수준에 맞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미 채용 중인 Temporary Foreign Worker에게 근무 시작일로부터 매 12개월마다 급여 조정을 해야 하고, 현재 급여가 변경된 기준 시급보다 낮은 경우, 최신 업데이트된 기준 임금에 맞추어 급여 인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현재 급여가 변경된 기준 시급보다 이미 높은 경우, 원칙적으로 추가적인 인상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기준 시급의 2% 이내로는 추가 급여 인상이 가능합니다. LMIA로 승인 받은 시급의 2%를 넘도록 급여를 올리거나 혹은 내리는 경우 노동청의 허가를 미리 받지 않는 한 불가하며, 경우에 따라 LMIA를 재 신청해야 될 수도 있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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