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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던 캐나다 판결의 역사]성매매 여성들이 직접 나선 캐나다 사법사상 가장 강력한 생명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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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캡처




‘베드포드 대 캐나다(Bedford v. Canada, 2013)’



2013년, 캐나다 대법원은 여성 인권과 공공 안전, 그리고 형법의 정당성 사이에서 전례 없는 판결을 내렸다. 이른바 ‘베드포드 대 캐나다(Bedford v. Canada)’ 사건이다. 


이 판결은 캐나다에서 성매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그와 관련된 형법 조항들이 성매매 여성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사건의 발단: "법 때문에 우리는 더 위험해진다"


이 사건은 도미니언 스트리트의 한 작은 방에서 시작됐다. 제니퍼 베드포드(Jennifer Bedford)와 두 명의 성매매 여성은 자신들의 직업 자체는 합법임에도, 이를 수행하기 위한 보호 수단들이 형법상 금지되어 있음이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권(헌장 제7조)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법 조항은 크게 세 가지였다:

  1. 보도매춘 금지 조항: 공공장소에서의 성매매 협상 금지

  2. 포주 행위 금지 조항: 타인의 성매매에서 수익을 얻는 것을 금지

  3. 성매매 장소 제공 금지 조항: 주거지나 공간을 성매매에 제공하는 행위 금지


이 조항들로 인해 성매매 여성들은 클라이언트를 미리 선별하거나보안이 확보된 실내에서 일할 수 없고보디가드나 동료와 협업하는 것조차 법 위반이 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었다.



2013년 12월, 대법원은 만장일치(9:0)로 이 세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은 명확했다 — “이 조항들은 성매매 여성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방법을 차단하며, 결과적으로 더 큰 위험에 노출되게 한다. 


이는 헌법 제7조가 보장하는 생명,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강조했다:

  • 성매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따라서 그 행위를 보다 안전하게 수행할 수단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모순이다.

  • 위험의 증폭은 법 때문이다: 해당 조항들이 오히려 성매매 여성의 신체적 위험을 증폭시킨다.

  • 공공의 도덕보다 생명이 우선: 도덕적 불쾌감을 이유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


이 판결로 인해 캐나다 연방정부는 2014년 새로운 법안을 마련해 성매매 관련 법을 전면 재정비하게 됐다. 그러나 새 법도 성매매를 구매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유지하면서, 공급자(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은 완화하는 구조를 취해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


판결의 사회적 의미

  •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처음으로 정면에서 조명한 판결

  • 형법이 의도하지 않게 사회적 약자를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경고

  • 공공의 질서와 도덕이라는 명분 아래 숨겨진 구조적 차별에 대한 반성


‘베드포드 대 캐나다’ 사건은 거리 위의 여성들이 당당히 법정에 올라, 스스로의 목소리로 ‘생명을 지킬 권리’를 주장한 캐나다 인권사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로 기록된다.



밴쿠버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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