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던 캐나다 판결의 역사]성매매 여성들이 직접 나선 캐나다 사법사상 가장 강력한 생명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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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캡처
‘베드포드 대 캐나다(Bedford v. Canada, 2013)’
2013년, 캐나다 대법원은 여성 인권과 공공 안전, 그리고 형법의 정당성 사이에서 전례 없는 판결을 내렸다. 이른바 ‘베드포드 대 캐나다(Bedford v. Canada)’ 사건이다.
이 판결은 캐나다에서 성매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그와 관련된 형법 조항들이 성매매 여성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사건의 발단: "법 때문에 우리는 더 위험해진다"
이 사건은 도미니언 스트리트의 한 작은 방에서 시작됐다. 제니퍼 베드포드(Jennifer Bedford)와 두 명의 성매매 여성은 자신들의 직업 자체는 합법임에도, 이를 수행하기 위한 보호 수단들이 형법상 금지되어 있음이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권(헌장 제7조)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법 조항은 크게 세 가지였다:
보도매춘 금지 조항: 공공장소에서의 성매매 협상 금지
포주 행위 금지 조항: 타인의 성매매에서 수익을 얻는 것을 금지
성매매 장소 제공 금지 조항: 주거지나 공간을 성매매에 제공하는 행위 금지
이 조항들로 인해 성매매 여성들은 클라이언트를 미리 선별하거나, 보안이 확보된 실내에서 일할 수 없고, 보디가드나 동료와 협업하는 것조차 법 위반이 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었다.
2013년 12월, 대법원은 만장일치(9:0)로 이 세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은 명확했다 — “이 조항들은 성매매 여성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방법을 차단하며, 결과적으로 더 큰 위험에 노출되게 한다.
이는 헌법 제7조가 보장하는 생명,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강조했다:
성매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따라서 그 행위를 보다 안전하게 수행할 수단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모순이다.
위험의 증폭은 법 때문이다: 해당 조항들이 오히려 성매매 여성의 신체적 위험을 증폭시킨다.
공공의 도덕보다 생명이 우선: 도덕적 불쾌감을 이유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
이 판결로 인해 캐나다 연방정부는 2014년 새로운 법안을 마련해 성매매 관련 법을 전면 재정비하게 됐다. 그러나 새 법도 성매매를 구매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유지하면서, 공급자(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은 완화하는 구조를 취해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
판결의 사회적 의미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처음으로 정면에서 조명한 판결
형법이 의도하지 않게 사회적 약자를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경고
공공의 질서와 도덕이라는 명분 아래 숨겨진 구조적 차별에 대한 반성
‘베드포드 대 캐나다’ 사건은 거리 위의 여성들이 당당히 법정에 올라, 스스로의 목소리로 ‘생명을 지킬 권리’를 주장한 캐나다 인권사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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