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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토안보부 규정, 스노버드 미국 여행 시 지문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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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영상캡처



[CBC] 미국에 30일 이상 체류하려는 캐나다인 및 기타 외국인들은 곧 국토안보부(DHS)에 등록 및 지문 등록을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규칙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월 20일 행정명령에 따라 마련된 초안으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4월 11일 발효될 예정이다.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는 CBC 뉴스의 요청에 아직 공식적으로 응답하지 않았다.


캐나다인들은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로 인해 일부 미국 여행법에 대한 예외 혜택을 받아왔지만, 이번 새로운 규정에서는 시민권만 으로는 스노우버드를 포함한 여행자들이 면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외교부 대변인은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변경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미국과 캐나다의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몬트리올의 이민 전문 변호사 파트리스 브루네는 이번 조치로 인해 캐나다인들이 가까운 미래에 미국과의 우호 관계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온 일반 시민"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14세 이상의 외국 국적자는 자녀를 대신해 등록하거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 USCIS 온라인 계정을 생성해야 한다. 14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부모나 보호자가 등록 책임을 져야 한다.


캐나다 은퇴자 협회(CARP)의 회장 루디 버티뉼은 미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은퇴자들이 "외계인처럼 취급받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가 51번째 주가 된다는 생각과 함께, 이번 조치가 캐나다인을 자극하려는 고의적인 시도처럼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미 등록된 사람들, 예를 들어 미국 영주권자, 취업 허가서 소지자, 국경 통과 카드, 이민 또는 비이민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이번 규정에서 면제된다. 


또한 I-94 또는 I-94W 양식을 받은 외국인도 입국 기간이 만료된 경우 면제 대상이다.

DHS가 성인 여행자에게 등록 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해당 증명서는 미국 체류 기간 동안 항상 소지해야 한다. 브루네 변호사는 이번 명령이 미국 경찰이 "미국인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을 막을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1월 20일 백악관 성명서에 따르면, 이민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벌금과 기소 등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브루네는 비자를 초과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행정 명령에서 사용된 "거친 언어"를 비판하며, "그것은 겨울 동안 플로리다나 애리조나로 가는 전형적인 스노우버드와는 매우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 명령은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많은 사람들이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그들의 존재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미국 내 이민 정책의 강화와 함께 국경 통제를 더욱 엄격히 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해석된다.


밴쿠버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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