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위조 혐의로 6개월 정직 처분 받은 BC 부동산 중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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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재조정 신청 과정에서 주택 소유자 두 명의 서명을 위조한 혐의를 인정한 BC주의 부동산 중개인 라만딥 싱 쿠너가 6개월 간의 면허 정지와 당시 최대 허용 벌금을 부과받았다.
쿠너와 그의 개인 부동산 법인은 이번 위법 행위를 인정하고, 지난 7월 BC주 금융 서비스 당국과 동의 명령에서 이에 동의했다.
이 사건은 쿠너의 동료가 리치몬드에 위치한 세 개의 부동산을 매매하고자 주택 소유자들을 만나면서 시작되었다.
2015년 8월 21일에 체결된 계약은 리치몬드시의 토지 의회 승인을 조건으로 포함하고 있었으며, 계약 체결 당일에는 쿠너의 어린 시절 친구 세 명에게 할당되었다.
약 한 달 후, 쿠너는 소유주들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승인서에 서명하여 시에 제출했다.
이 승인서는 쿠너와 한 명의 양수인에게 재구역 지정 과정에서 주택 소유자의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나 실제로 소유주들은 이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으며 쿠너의 대리인 역할을 승인하지 않았다.
동의 명령서에 따르면, 쿠너는 세 번째 소유주로부터 구두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다른 두 명의 소유주에 대해서는 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쿠너는 자신이 서명을 위조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구매자는 조건에 따라 매매 계약을 완료하지 않았으며, 양도도 완료되지 않았다.
쿠너는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부당하거나 기만적인 거래에 관여했으며, 정직하고 합리적인 주의와 기술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 결과, 그는 6개월의 면허 정지와 함께 벌금 1만 달러, 집행 비용 5천 달러를 부과받았다.
BC 금융 서비스 당국의 조사 책임자 라힐 후마윤은 이 사건에 대해 발표된 보도 자료에서, 당시 허용된 최대 벌금이 부과되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심각한 위법 행위에 대한 징계 벌금이 후에 25만 달러로 인상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조치는 부동산 업계의 무결성을 보호하고 부당하거나 기만적인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기사출처: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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