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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캠퍼스 외 근무 한도 주당 20시간에서 24시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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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유학생들은 올가을부터 캠퍼스 밖에서 주당 최대 2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는 기존의 20시간 제한에서 증가된 것이다.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새로운 24시간 상한선이 학생들이 학업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균형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 변경사항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며, 특히 고비용의 생활 조건을 갖춘 도시에서 학비 및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정확한 시행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새 규정은 이달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유학생들은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캠퍼스 밖에서 주당 최대 20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


방학 기간 동안에는 학생들이 원하는 만큼 근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경은 유학생들이 학업 외 시간에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 규정은 Uber나 DoorDash와 같은 자영업을 포함하여 캠퍼스 외부의 다양한 업종에서의 근무를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은 근무 기회 확대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학생 신분 상실, 향후 유학 또는 취업 허가 거부, 심지어는 출국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모든 유학생은 유효한 유학 허가증과 사회보험번호(SIN)를 소지하고, 지정된 학습 기관에서 풀타임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변경은 유학생들이 캐나다에서의 생활과 학업에 보다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경제적 독립을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학생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출처:CI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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