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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매물로 나올 때, 세입자 권리 숙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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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종료 동의서, 신중히"… 이스트 밴쿠버 여성의 경고



[CTV] 밴쿠버 이스트 지역에 거주 중인 한 여성 세입자가 최근 집주인 변경 과정에서 겪은 일을 통해 다른 세입자들에게 “계약서 서명 전, 반드시 권리를 확인하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크리스탈 에레스먼(Crystal Ehresman) 씨는 이스트 38번가(East 38th Avenue)의 단독주택을 11년 넘게 임대해 12살 된 자녀와 함께 살아왔다. 


그러나 최근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이 매물로 나와 매각되면서, 그녀는 '임대 종료 상호합의서(Mutual Agreement to End a Tenancy)'에 서명했고, 그 결정이 결국 거주권 상실로 이어졌다.


“저 혼자였다면 실수를 감수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가 관련된 문제이기에 다릅니다. 아이가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길 바랐거든요.” 에레스먼 씨는 CTV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서명은 의무가 아니었다"는 중개인… 하지만 그 뒤에 숨은 권리


그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인은 “어차피 이사해야 하니 계약을 끝내는 데 동의하면 한 달치 무료 임대료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에레스먼 씨는 이를 받아들였고 문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만약 그녀가 서명을 거부했다면 새 집주인이 여전히 해당 집을 임대용으로 유지하는 한 기존 계약에 따라 계속 거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매각을 담당한 부동산 중개인 조쉬 젱(Josh Zheng)은 CTV와의 통화에서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를 강요하지 않았고, 서류 상단에도 서명 의무가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그녀는 조건에 동의했고, 자발적으로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집이 인도될 당시 공실 상태여야 한다는 조건이 거래에 포함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세입자의 권리, 알고 있으면 협상력 커진다


BC주의 주택임대 전문 변호사 로버트 패터슨(Robert Patterson)은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가 계약 종료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며, "임대 종료 문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본 기관이나 다른 세입자 권익 단체에 자문을 구하라"고 조언했다.


이미 문서에 서명한 경우에는 BC주 주택임대청(Residential Tenancy Branch)에 항소하는 방법 외에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 단, 항소 시 세입자 본인이 기만이나 강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에레스먼 씨는 아직 8월 31일로 예정된 이사 날짜를 앞두고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이사를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적절한 가격대의 새로운 거주지를 찾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더 많이 일해야 할 겁니다. 그래야 다른 곳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아이와 함께할 시간도 줄어들겠죠.”



밴쿠버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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