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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다 의사협, 단기 병가 진단서 작성에 지쳐…폐지 목소리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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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의사협회(CMA)는 직원 병가 시 의사 소견서 제출을 요구하는 관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각 주 정부가 이를 금지하는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MA는 2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진단서 발급이 이미 과부하 상태인 가족 의료 시스템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직원이나 학생의 결근을 관리하는 책임은 의료 시스템이 아닌 고용주나 교육기관에 있다”고 강조했다.


캐나다에서는 500만 명 이상이 가정의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진단서와 같은 문서 작업이 의사들의 주요 불만 사항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CMA는 연간 100만 시간 이상이 진단서 발급과 관련된 업무에 소요된다고 추산했으며, 이는 매니토바주 의사들이 주당 평균 5~6건의 진단서를 발급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산출된 수치다.


여론조사 기관 애버커스 데이터(Abacus Data)의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 응답자의 33%가 지난 1년 동안 병가 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했으며, 75%는 이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CMA 회장 캐슬린 로스 박사는 진단서 발급이 의료 시스템에 과도한 업무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의사들은 환자의 병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 업무가 의사 역할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로스 박사는 직원들이 아파서 결근한 뒤 며칠 후에 진단서를 요청받는 경우가 많아, 병가 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CMA는 각 주 정부가 단기 질병에 대한 진단서 요구를 제한하도록 법적 규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며, 자가 서명 방식이나 보다 유연한 병가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노바스코샤주는 이미 5일 이하의 결근이나 연간 두 번의 단기 결근에 대해 진단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퀘벡주도 유사한 법안을 도입한 바 있다.


온타리오주 역시 고용주가 제공하는 3일의 무급 병가에 대해 진단서 요구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캐나다 생명건강보험 협회(CLHIA)는 의사들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류 작업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지지하고 있다.


로스 박사는 “직장 내 질병 문제는 인사 관리 문제이며, 진단서 요구는 이를 의사들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각 주 정부의 진단서 요구 폐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사출처:Daily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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