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민연금 ‘소셜 시큐리티(S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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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민연금인 ‘소셜 시큐리티(SSA)’. ‘소셜 시큐리티 연금’ 은 다른 말로 ‘은퇴연금, 사회보장 연금, 소셜연금, 소셜인컴, 소셜 시큐리티’ 라고도 불립니다. 미국의 사회보장 연금은 62세부터 70세 사이에 신청할 수 있는데, 62세에 신청하는 것을 조기신청, 66세 신청을 만기신청, 70세에 신청하는 것을 지연신청 이라고 합니다.
소셜 사무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약 1억8천만명이 일하면서 Social Security(사회보장) 세금을 납부했고, 은퇴자 약 6,700만명이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수령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 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는 평균 금액은 $1,400~$1,500입니다.
소셜연금 신청 자격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이상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낸 사람이면 누구나 은퇴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금보고 기간은 메디케어 자격과 동일한 최소 10년 이상이면 해당 됩니다. 10년 혹은 40분기(크레딧)를 FICA(소셜연금 세금+메디케어 세금)를 내면 은퇴연금을 수령 받습니다.
1크레딧, 1분기당 내야 하는 최소 세금보고 금액은 $1,510 입니다. 1년 4분기로 계산하면 $6,040이 4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세금보고 금액입니다.
이 소셜연금 세금은 보고하는 인컴 금액이 적더라도 65세때 신청하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이 적더라도 꾸준히 일을 하고 소셜연금 세금을 계속해서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셜연금 수령 연령
소셜연금을 받기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나이는 62세입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 은퇴 하시는 분들중 약 1/3정도가 62세부터 조기 은퇴연금을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은퇴연금은 원래 은퇴 적정 연령(Full Retirement Age)이 있습니다. 정부가 미리 지정해 놓은 은퇴 적정 연령은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100% 수령 할 수 있는 꽉찬 정년 나이로, 태어난 연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958년생들의 은퇴 적정 연령은 66세 8개월입니다. 1959년생들은 2개월 후인 66세 10개월이 정년입니다. 1960년대에 태어난 사람은 67세가 은퇴 적정 연령입니다. 고령화 사회의 가속화에 따른 노령인구와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 수령 정년 기준이 해마다 2달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셜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수령시점을70세까지 연장 할 수 있습니다. 70세까지 소셜연금 수령을 연기하게 되면 은퇴 적정 연령부터 해마다 연 8%씩 이자수익이 발생합니다. 그 반대로 62세에 조기 소셜연금을 수령하면 은퇴 적정 연령에 받는 것 보다 30% 적은 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연금수령 시점 선택
소셜연금 수령 시점을 62세, 66세, 70세 중 언제 신청하면 가장 많이 받을수 있을까? 많은 재정 플래너들은 70세까지 미뤘다가 받으라고 조언합니다. 70세까지 미루면 만기 은퇴 연령(66세) 때보다 32%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셜사무국 연금계산기에 따르면, 조기 은퇴연금 수령액 총액과 만기이후 연금 수령 총액은 금액에 따라 77-83세에 동일해 집니다. 따라서 80대 초반을 지나 장수할 수 있다면 당연히 70세부터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수명 이외에 또다른 요인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베이비부머들의 은퇴 행렬이 가속화 되고, 장수시대로 접어들면서 소셜연금을 받는 노년층이 크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젊은세대 들이 내는 소셜 시큐리티 세금만으로 노년층의 연금을 다 충당할 수 없고, 소셜기금 재정이 갈수록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소셜연금의 만기 수령 연령이 70세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소셜연금 수령 신청은 최대치로 받는 시점 선택도 중요하지만 더 우선시 해야 하는 것은 본인의 건강상태를 파악해서 개인 상황에 맞게 결정해야 합니다.
일하면서 수령 가능?
62세부터 조기 신청 수령 가능한 소셜연금은 일하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일하면서 받는 근로소득과 조기 은퇴연금 수령 합산액이 일정 한도 이상의 금액을 초과하면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의 절반을 연금액에서 삭감 받습니다.
2024년 올해 기준 소셜 시큐리티 사무국에서 정해놓은 조기연금 신청 근로소득 한도액은 월 $1,860($22,320/1yr.)입니다. 주의할 점은 조기 연금 신청 후 근로소득이 많을 경우 차감되는 금액이 많아 연금액이 상쇄되어 일년내내 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받지 못하고 지급 중지된 연금액은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은퇴 적정 연령(정년) 나이가 되었을 때부터 20년간 연차적으로 돌려 받게 됩니다. 정년이나 그 이후에 은퇴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다른 근로소득이 높다 하더라도 연금 수령액에 아무 영향을 주지않고 연금도 삭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상호 금액을 잘 비교, 계산해서 최종 선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셜연금 배우자 승계
소셜연금은 신청자의 배우자에게도 승계 혜택이 돌아갑니다. 배우자가 미국서 일한 기록이 전혀 없더라도 남편과 함께 부부 공동(Married Joint) 세금보고를 했다면, 남편 소셜연금 수령액의 50%를 배우자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스스로도 일을 해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냈을 경우에는 남편의 50%와 비교해 연금액이 더 높은 것으로 수령 받습니다. 예를들어, 남편이 받는 소셜연금이 $2,000이고 배우자가 일을 해서 받는 소셜연금이 $800일 경우, 금액이 더 많은 남편 소셜연금의 50%인 $1,000이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은퇴 후 부부가 받는 소셜연금 총 수령액은 월 $3,000달러가 됩니다.
그리고, 2015년 까지는 본인 연금과 배우자 연금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바꿀 수 있었지만 2016년 이후부터는 주 수입원 남편이 신청할 때 배우자 연금이 자동 신청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연금은 처음부터 둘 중 큰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단, 주 수입원 신청자인 남편이 소셜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배우자가 남편 소셜연금의 50% 연금을 먼저 신청해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배우자 사별 연금증액
은퇴 후 소셜연금을 같이 받던 남편이 먼저 사망 했을 경우, 배우자는 남편이 수령했던 소셜연금 액수로 증액(Step-up)돼서 승계 받습니다. 예를들어 근로소득 기록이 없는 배우자가 남편의 소셜연금 50%인 $1,000을 받고 있는 도중, 남편을 먼저 사별 했을 경우 남편이 받던 연금 수령액 100%인 $2000을 소셜연금으로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어느 것을 선택 할지 기회가 주어지는데, 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이드 혜택 기준과 비교해 본인에게 더 유리한 선택을 고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말해, 증액된 금액으로 매달 현금으로 더 많이 받는 옵션과 현재의 50% 수령액을 유지하면서 롱텀케어, 시니어 데이케어, 푸드스탬프, 노인아파트, 널싱홈 보조 등의 주 메디케이드 의료혜택 옵션 선택 중에 어떤 것이 내게 더 유리한지 비교 판단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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