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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시민권자 이중국적 전면 금지 법안 발의… 한인사회 ‘대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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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한국 국적 유지 허용 제도와 정면 충돌
국적 선택 압박 커질 전망

상원에서 시민권자의 이중국적 보유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제도 변화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 경우, 미국 내 이중국적 보유자 수백만 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일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버니 모레노(오하이오) 상원의원은 ‘2025년 전속 시민권법(Exclusive Citizenship Act of 2025)’을 상정했다. 법안은 “미국 시민은 하나의 국가에만 충성을 맹세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며 시민권자의 이중국적 보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시민이 두 개 이상의 국적을 보유한 경우 1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선택 기한 내 포기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자발적 시민권 포기로 간주돼 미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다.
미국 국적 포기 절차는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외국 국적 포기는 국무장관에게 각각 제출하도록 규정됐다.
현재로서는 법안 제출 단계이며, 구체적인 심사 일정과 향후 추진 방향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 내 이중국적 보유자는 50만~570만 명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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