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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체류자 및 영주권자도 추방 위험 증가...‘한인 109만명 5대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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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Green Card



트럼프 행정부, 합법 체류자 및 영주권자도 추방 위험 증가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 하에서 미국 내 합법 체류자 및 영주권자들까지도 비자나 영주권이 박탈되고 추방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109만 명에 달하는 비자 소지자 및 영주권자들은 특정한 상황에서 신중한 대처가 요구된다. 이민옹호 단체들은 이를 경고하며 5대 주의보를 발령했다.


첫째, 반미 행위 연루 금지

한인 유학생 및 대학생들은 반미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사태에 휩쓸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컬럼비아대 대학원이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한 대학원이 영주권이 취소되고 추방 위기에 처한 사례가 발생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학 내 단속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며, 하마스와 이슬람 국가(IS) 등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단체를 옹호하는 시위에 단순 가담만 하더라도 테러 용의자로 분류되어 비자 및 영주권이 박탈될 수 있다.


둘째, 장기 해외 체류자 주의


한국 등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미국 입국 심사 과정에서 영주권을 박탈당할 위험이 있다.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에도 ‘미국 영주 의사 포기’로 간주되어 경고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2년짜리 리엔트리 퍼밋(Re-entry Permit)을 받은 경우 재입국이 비교적 수월할 수 있으나, 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I-407 서명 신중

미국 입국장에서 CBP(세관국경보호국) 관리가 제시하는 I-407 양식에 무심코 서명하면, 자발적으로 영주권을 반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세금 문제나 역이민 등의 사유로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에 사용되지만, 서명을 하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린카드를 반납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 동석 없이 어떠한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넷째, 허위 서류 제출 금지

미국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 사기 결혼이나 가짜 경력증명서 제출 등 허위 서류가 추후 적발될 경우 미국 정부는 비자나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청 시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한다.


다섯째, 범죄 연루 시 추방 위험

각종 범죄에 연루된 경우,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65일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영주권자도 추방될 수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법 강화로 인해 100달러 이상 가치의 물건을 절도하는 숍리프팅(shoplifting)만으로도 구금될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이민법 위반 혐의와 합쳐질 경우 365일 이상의 실형을 받을 위험이 크다. 


따라서 음주운전, 인사사고 등 범죄 연루를 피해야 하며, 만약 연루될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364일 이하의 형량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109만 명에 달하는 위험군


한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 거주 한인 261만 명 중 109만 명이 비자 및 영주권 박탈과 추방 위험에 처해 있다. 구체적으로 합법 비자 소지자는 65만 명, 영주권자는 44만 명으로 집계된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불법 체류자는 물론 합법 체류자들까지도 철저한 법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국 내 한인들은 비이민 및 이민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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