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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장관:해외 임대인의 미납 세금, 세입자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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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세청은 해외에 거주하는 임대인의 미납 세금과 관련하여 세입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밝혔다.

마리-클로드 비보 장관은 최근 발표를 통해 비거주 임대인의 미납 세금을 세입자로부터 징수할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발표는 온라인상에서 임대료 원천징수 의무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문제는 캐나다 조세법원의 판결 이후 세입자가 집주인의 미납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임대료의 일부를 원천 징수해야 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비보 장관은 이를 "극히 드문 상황"으로 설명하며, 국세청은 주로 임대인과 직접 문제를 협의 한다고 밝혔다.

비보 장관은 약 100년 전에 제정된 법률의 존재를 인정 하면서도, 지난 10년 동안 개별 세입자에게 미납 세금이 부과된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세입자와 임대인 사이에 특별한 사업 관계가 없는 한, 세입자가 세금 목적으로 임대료의 25%를 원천 징수하는 것을 예외적인 경우로 간주한다.

정부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고 조세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재무부 장관과 협력하여 관련 법률을 더욱 명확히 설명할 계획이다.

이러한 명확화 작업은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에게 안정성을 제공하며, 조세 시스템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출처:Global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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