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스마트 상속] 23회. 한국 입국 없이도 상속받은 한국 부동산 매각이 가능한가요? >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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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더 스마트 상속] 23회. 한국 입국 없이도 상속받은 한국 부동산 매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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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소유하고 계셨던 한국 부동산을 자녀에게 남기셨다면, 상속인인 자녀는 상속등기를 통해 명의 변경을 해야 합니다. 

 

만약 돌아가신 부모님도, 자녀도 모두 캐나다 시민권자라면 한국 상속등기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한국 상속·상속 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가 실제로 해결했던 상속등기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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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상속인의 상황 

상속인인 자녀뿐 아니라 돌아가신 상속인의 어머니 모두 캐나다 시민권자로 한국 국적 상실신고가 완료된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경기도에 주택을 한 채 남겨 두셨고, 상속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했었습니다. 또한, 상속인의 상황상 한국으로 입국하기가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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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사항 

상속인도 망인(돌아가신 분)도 모두 캐나다 시민권자이기에, 상속 관계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또한, 상속인께서 한국 입국이 어려우셨기에 입국 없이도 진행될 수 있도록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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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속·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의 조력 

상속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복잡하고 절차적으로 까다롭습니다.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이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상속인께서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맞춤형 서류 안내를 하였습니다. 

 

또한, 다년간 진행했던 업무 경력을 바탕으로 충분한 준비하여 서류 제출을 마쳤습니다. 이러한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상속인께서는 입국 없이 깔끔하게 상속 등기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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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이 상실된 상황에서 상속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캐나다에서 상속인 홀로 준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잡한 상속등기 절차를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캐나다에서 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상속 받은 한국 부동산을 매각하길 원하는 캐나다 상속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상속 등기를 전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먼저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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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변호사 

 

더 스마트 상속 [로펌 태승]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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