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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유학 시민권 증명서 온라인으로 다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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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이민성은 올해부터 시민권 관련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도입 및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방 이민성은 “지난 1월 4일부터 시민권 신청과 증명서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주민들은 발급된 증명서를 파일로 다운로드 받거나 인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권 증명서를 온라인에서 인쇄할 때 종이 크기는 가로세로 8.5인치와11인치로 흑백 또는 칼러로 출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자 시민권 증명서는 캐나다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것이나 여권을 대체하지 못한다.

한편, 캐나다 영주권자가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투표권이 부여된다.

시민권자는 연방과 주 및 지자체 총선 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공직에 출마할 수 있다.

또한 캐나다는 이중 국적을 허용하고 있어 모국 국적과 캐나다 시민권을 동시에 소지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캐나다 조세법은 납세자의 주거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 국적과는 상관없이 캐나다에 거주할 경우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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