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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이은진회계]유산 상속을 위한 신탁에 대한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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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을 통해 상속된 유산을 받을 때 내는 유족인의 세금 부담을 한층 줄일 수 있다. 상당한 세금 발생이 예상되는 자산을 상속할 계획이 있으신 분은 신탁을 살아 있을 동안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신탁은 모두 21년 만에 한 번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매각한 것으로 간주, 양도소득세 (Capital Gain) 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신탁을 살아 있을 동안 만든 후 21년을 넘길 것이 예상될 경우, 신탁 설립 시 미리 수탁자는 신탁 관리인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예를 들면 절세를 목적으로, 21년이 되기 전 언제든 신탁 소유 자산을 수익자들에게 미리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명시한다. 

    

 신탁의 거주지는 대다수 수익자가 거주하는 도시가 된다. 하지만, 결정권을 가진 소수가 사는 지역도 신탁의 거주지로 볼 수 있다. 신탁이 캐나다에 있는 개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경우, 신탁이 캐나다 거주자일 때 에 한해 개인 회사가 CCPC (캐나다 중소기업)이 받는 여러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또한, 신탁이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변하는 시점에 신탁이 가진 자산을 매각한 것으로 간주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비거주자 신탁은 배우자 신탁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미달할 수 있다.  


 회사의 대주주가 바뀔 때, 회사가 가지고 쌓인 손실을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다행히 신탁으로 주인이 바뀔 시에는 그럼 염려가 없어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신탁이, 수혜자 사망 후 개인 회사 주식을 받는 경우, 받은 주식의 원가가, 신탁이 자산을 받는 시기의 시세로, 재평가된다. 이는 나중 수익자에게 자산을 나누어 주는 시기에 수익자가 내는 세금을 한층 줄일 수 있는 이득이 된다. 이법에서 제외되는 두 가지 신탁이 있는데 그것은 배우자 신탁, 그리고 생명 보험 신탁으로 주식의 원래 원가가 보전된다.


• 신탁 설립 시, 수혜자 소유의 회사와 상속받은 회사와의 연계관계를 살펴, 가능하면 연계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한 해 늦추어 연계될 수 있는지 살핀다. 


 동결된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 이법에서 제외된 몇몇 케이스에 해당이 안 되면,  25% 를 Part VI.I 세금으로 내게 된다. 예를 들어, 신탁을 관리하는 자가 회사이거나 전문가일 경우, 그리고, 수혜자가 사망인의 형제나 자식일 경우, Part VI.I 세금이 발생한다.


 생명 보험증은 사망 시 보험금 (Insurance Value) 가 아닌, 해약 환급액 (Cash Surrender Value)에 증여받은 것으로 계산된다.


 동결된 회사 주식을 신탁이 증여받을 때, Skinny voting shares 등의 주식에는 아무런 가치가 부여되지 않는다.


 상속인이 사망인의 유족인 일 경우, 유산의 가치를 명시하는 계약서가 효력을 잃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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