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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이은진회계컬럼]최신 GST 법정 판결 케이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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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파나테라는 분은 회사의 이사이지만, 회사가 부도가 난 후 회사에 밀린 GST 세금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는데, 오늘은 이에 반대되는 판결을 받은 케이스를 소개하겠다.


아메르 대 여왕 (Ahmer vs. The Queen, 2000 TCC)


아메르씨도 (파나테씨와 같이) 건축업 (콘크리트 건축)에 종사하는 자로, 개인 회사의 유일한 이사로써, 회사를 운영해 왔다. 그의 회사가 맡은 건축시공 중 한 곳에 실수가 발생했고, 이 부분을 시정하는 과정으로 인해 완공일이 늦어졌다. 지연된 기간 중, 회사의 유동자산은 바닥이 났고, 회사는 더 이상 직원의 급료를 현금조차도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시공을 의뢰한 고객 업자로부터 급료를 지원받았지만, 고객은 급료만 지급하고, GST 지불을 거부했다. 아메르씨는 회사를 위해 개인적으로 받은 대출금을 사용, 운영을 해 나갔지만, 결국 회사를 닫게 되었다. CRA는 미납된 GST 를 이사인 아메르씨가 대리 납부할 것을 요구했고, 둘은 법정에 결정을 맡겼다. 판사는 그가 자신의 회사에 대출한 현금으로 GST 를 납부하는 대신, 회사 운영에 쓴 점을 주시, 그가 이사의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고, 이사로써 개인적으로 밀린 회사 GST 납부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케이스는 페나테씨와는 반대의 판결을 받았는데, 회사 자금이 부족하면, GST뿐 아니라 여러 다른 업체에 지급이 늦어졌으리란 것이 예측되고, 누구에게 먼저 지불해야 할지등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 어쩌면 이해되고 안쓰스럽기도 하다. 하지만, 아메르씨는 페나테씨처럼 세금 납부의 의무를 다하려는 충분한 노력 (예를 들면, CRA에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고 납부 일자를 연기받고, 납부일과 금액에 대한 조정을 요청함)을 보여 주지 않은 것이 이와 같은 판결문의 원인이 되었다고 본다.


뉴후크 대 여왕 (Newhook vs. The Queen, 2021 TCC 1)


뉴후크씨 역시 건축업을 하는 회사를 혼자서 이사 및 주주로 운영해 왔다. 그는 자기 회사의 장부 정리도 거의 혼자서 해 왔다. 그가 사용하는 회계사에게 세금 보고를 의뢰했지만, 회계사는 언제 장부를 가져와야 할지도 미리 알려 주지 않고, 여러 번 세금 보고를 마감일이 지난후 하는 등, 일 처리가 부실했다. 그래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항상 GST 세금 납부가 늦어졌고, 몇 년 전 세금을 일시불로 냈지만, 현재 내야 할 세금은 항상 미납인 상태를 계속해 왔다. 결국 뉴후크씨의 회사에 부도가 났고, 상당한 GST는 미납된 상태였다. 판사는 그에게 개인적으로 이사로써 밀린 GST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유는 그가 회사 장부를 맡고 있어서, 회사의 자금 사정과 세금이 밀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의 회계사가 일 처리에 실수가 잦다는 것도 이미 파악하고 있었지만, 세금을 제시간에 납부하려는 충분한 노력을 보이지 않은 것이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배울 점은, 이사가 회사 장부 정리에 관여하는 상황에서는 회계사의 실수로 항소의 이유로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회계사가 실수 하고 있음을 알고 있을 때는 회계사를 교체하는 등 어떤 조취를 취하는 것이 이사의 책임이라고 법정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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