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이장원회계컬럼] 세금연재 (1-3) CERB Re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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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B를 반납한 자영업분들의 환급 요청 방법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CERB)를 반납하신 자영업자 분들 중 나중에 CERB 받는 조건의 변경으로 인해 반납을 하지 않았어도 되는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분류에 있으신 분들은 간단한 양식 작성으로 CERB를 다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올해 2월에 세무청에서 공시하였으며 현재 이양식은 세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식의 이름은 T180 CERB reimbursement application for self-employed individuals입니다.
세무청은 이미 이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만약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신다면 신청 후 90일 이내에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 요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고 모든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는 2020년에 자영업자로써 CERB를 신청하셨어야 합니다. 고용인은 위의 언급된 양식으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2019년과 2020년 세금보고를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2019년 혹은 신청 12개월 전의 자영업 총매출이 $5,000 이상 이어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올해 초 세무청에서 $5000를 매출 (revenue)이 아닌 영업이익 (profit) 기준이라 명시하였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판단하여 CERB를 미리 반납하신 분들 중에서 환급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세무청에서 $5000을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로 다시 정정하였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tip으로는 현재 Child Tax Benefit 및 기타 베네핏 등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을 받고 계시다면 환급 요청을 한번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CERB 수령으로 인해 베네핏 금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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