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이장원회계컬럼] 세금연재(3) 미납된 세금 -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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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된 세금 - Estate
만약 세납자가 채무와 자산이 있는 경우 사후에 자산 처분 시 먼저 채무를 갚는데 이용되며 남은 금액은 수혜자 (beneficiary) 들에게 배분됩니다. 만약 자산이 모든 채무를 갚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면 채무의 종류에 따라 배분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는 주법에 따라서 정해지며 파산 시 파산법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만약 고인의 채무를 보증하신 분이 계시다면 보증한 채무를 모두 상환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인이 미납된 세금이 있으며 자산이 수혜자에게 배분된 경우
만약 모든 세금이 납부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우자나 자녀 같은 수혜자들에게 자산이 배분된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section 160 라 하여 분배받은 자산의 가치 또는 세납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배분받은 자산의 가치와 세금 중 낮은 금액입니다. 자산을 배분받은 분에게 고인의 세금 납부 요청을 하기 전 세무청은 먼저 편지를 보낼 것입니다. 편지의 주된 내용은 분배받은 자산의 시장 가격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배분받은 자산이 현금일 경우 이를 증명하기는 쉽지만 부동산 같은 자산일 경우 가치 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인의 Executor는 세금이 모두 납부되기 전에 자산을 배분 시 미납된 세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자산 배분 전에는 세무청으로부터 꼭 clearance certificate를 요청하여야 하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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