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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이장원회계컬럼] 세무대리인 지정 시 새로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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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올해 10월 전까지 세무대리인이 세무청에 대리인 지정 요청을 직접 하였습니다. 


추후에 세납자가 세무대리인 지정에 동의하였는지에 대한 증빙자료를 세무청에서 요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방식의 문제점은 대리인 지정서류의 서명 검토는 세무청 요청 시에만 이루어지므로 세납자의 회계사가 아닌 제삼자가 대리인 지정을 요청하면 세납자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청은 대리인 지정에 한 가지 과정을 추가하였습니다. 


회계사가 일방적으로 대리인 지정을 세무청에 요청하는 것이 아닌 세납자가 세무청의 웹사이트에서 대리인 지정 요청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되었습니다.


세납자가 대리인 지정 요청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청 홈페이지의 로그인 정보가 있어야 하며 로그인 정보가 없으신 분들은 세무청에 로그인 아이디를 생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무청 로그인 아이디 생성은 개인정보 확인등의 이유로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지정 승인은 세무대리인이 요청 후 1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캐나다에서 지사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경우 위 과정은 적용되는 않을 것이라는 공지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사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경우 세무청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아이디를 생성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승인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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