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이장원회계컬럼] Fiscal Year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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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cal Year end
Fiscal Year End란 회계연도가 끝나는 시점을 지칭합니다. 개인의 경우 Fiscal Year End는 12월 31일이며 사업체의 경우 회계연도를 12월 31일 이 아닌 다른 날짜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을 시작하시고 변호사나 회계사와 면담하지 않으셨을 경우 Fiscal Year End는 보통 12월 31일로 정하셨을 것입니다. 세무청에서 임의로 12월 31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체의 Fiscal Year End를 12월 말이 아닌 다른 시점으로 정할 경우 이점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아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Tax planning
세금을 미룰 수 있는 경우입니다. 법인의 경우 주주에게 보너스를 지급 시 최대 180일까지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 이는 보너스를 사업 지출금 처리하고 지급은 180일까지 유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주는 보너스를 지급받는 해의 소득으로 보고합니다. 이를 이용하면 세금을 납부하는 시점을 늦출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것이 아닌 세금 납부하는 시점을 늦추어 현금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Fiscal Year End가 11월인 법인의 경우입니다. 2021년 11월에 보너스를 보고하여 법인은 세금공제를 2021년에 받습니다. 법인세는 보통 12%에서 15% 사이입니다. 그다음 해인 2022년 2월에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보너스를 지급받은 주주는 경우 소득은 2022년 소득이며 2022년 소득은 2023년 4월까지 보고하게 되며 이 시점에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주의 사항은 보너스 지급 시 payroll tax를 세무청에 납부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Payroll tax는 보너스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보너스 관련 보고는 다른 종류의 임금과 같이 T4를 이용하여 보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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