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원회계컬럼] Taxpayer Relief (1) > 컬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컬럼

회계 [이장원회계컬럼] Taxpayer Relief (1)

본문

Taxpayer relief 벌금 면제 신청 

Taxpayer Relief Program 이란 자료 누락이나 오류로 인해 발생한 벌금 관련하여 면제 신청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Taxpayer Relief Provision 신청으로 납세자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3가지로 축약됩니다

첫 번째는 벌금 및 이자 면제입니다

두 번째는 income tax election 관련 수정 요청입니다

세 번째는 3년 이상 신청하지 않은 세금 환급금 요청입니다.

 

벌금 및 이자 면제 

세무청은 납세자의 세금 관련 벌금 및 이자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세금 관련 벌금은 보통 미납된 세금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자는 벌금이 부과된 이후 계속해서 부과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납된 세금이 있는 상황에서 세금 신고가 늦어진 경우 미납된 세금액의 5%가 벌금으로 부과되며 최대 12개월 매달 1%씩 벌금이 추가됩니다. 그러므로 벌금은 최대 17%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반복적으로 세금 보고가 늦어진 경우 미납된 금액 기준 10%가 벌금으로 부과되며 최대 20개월 동안 매달 2%씩 벌금이 추가됩니다. 그러므로 최대 5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asonableness 

세무청이 벌금 면제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결정이 합당한 지를 (reasonable) 확인할 것입니다. 이 결정을 하기 위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 세금 관련 위법 사례의 유무입니다

두 번째는 납세자가가 고의로 미납금이 발생하도록 방치하였는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납금이 납세자의 부주의함에서 발생하였는지입니다

네 번째는 세금 관련하여 누락 및 오류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납세자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입니다

위의 사항을 검토해 보고 면제가 합당한 경우 세무청은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의 사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KOR) | 광고&상담 문의
KYOCHARO NTV ENTERPRISES LTD.
#327D- 4501 North Road, Burnaby, BC, V3N 4R7, CANADA
TEL. 604-444-4322 (교차로) | 604-420-1088 (TBO) | E-MAIL. vancouver@kyocharogolf.com
Copyright © KYOCHARO NTV ENTERPRISES LTD.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orks Inc.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