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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이장원회계컬럼]PRINCIPAL RESIDENCE ANTI FLIPPIN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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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거주지 양도세 면제 개정안 


현재 주거주지에서 발생한 모든 양도세는 면세입니다. 


이로 인해 주 거주지에서 발생한 단기 시세차익이 면세 처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곧 주거주지 양도세 면세 관련하여 새로운 규정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2022년 4월경에 연방정부에서 anti-flipping rule을 실시 한다는 공시를 하였습니다.


아직 이 법령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의 주된 내용은 주 거주지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처분하였을 시 적용되는 양도세입니다. 


기존의 규정에 의거하면 주 거주지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양도세는 면제입니다. 


하지만 새 규정이 시행될 경우 주 거주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처분하면 주 거주지 양도세 면세 해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거주지에서 발생하는 단기 시세 차익에 면세 해택을 주기 않겠다는 세무청의 의지로 해석됩니다. 


납세자가 주 거주지를 장기간 보유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달리 주 거주지를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년 이내에 주거주지를 처분할 지라도 양도세가 면세가 되는 사항을 아래에 설명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납세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주 거주지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납세자의 사망이 이유인 경우 1년 이내에 주거지를 처분할 지라는 면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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