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회계 [이장원 세금연재3] 미보고된 소득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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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인들로부터의 정보
세무청은 세납자의 주변인들로부터 미 신고된 소득에 대한 신고를 받고 audit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단순히 보고되지 않은 소득 있을 수 있다는 신고가 아닌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무청은 증빙자료 없이는 audit을 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증빙자료가 제공된 후 세무청은 제공된 증빙자료와 세납자의 세금보고자료를 비교 후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audit을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미 보고된 소득이 발견된 경우
만약 미 보고된 소득이 발견된 경우 세무청은 세금 이외에 벌금도 부과할 것입니다.
먼저 세금에 이자가 추가될 것입니다. 연 5%의 이자와 벌금이 세금에 더해질 것이며 이자는 복리로 부과되기에 벌금과 이자가 합산된 금액이 미납된 세금보다 많은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세금 이외의 false statement 혹은 omission 관련 벌금이 추가될 것입니다. 이는 50%의 미납된 세금입니다.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미 신고된 소득을 세무청이 발견하기 전에 세무청에 자진 신고하여 벌금 및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세무청이 미 보고된 소득 관련하여 자료 요청을 하기 전에 세무청에 보고 하여야 합니다.
이미 세무청이 audit을 시작한 경우 voluntary disclosure program을 이용하여 벌금과 이자 면제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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