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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주 여성, 타겟을 상대로 생체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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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얼굴, 지문 스캔한 타겟 고소

[사진 : ABC7 캡쳐]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대형 소매업체 타겟(Target)을 상대로 생체 인식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타겟이 일리노이주의 생체정보 보호법(BIPA)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 문서에 따르면, 타겟은 고객의 동의 없이 감시 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저장했다는 전직 직원의 여러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드러났다.

일리노이주 법률에 따라, 그녀는 회사가 법을 고의적으로 또는 부주의하게 위반할 때마다 최대 5,000달러, 부주의한 위반에 대해서는 1,000달러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지난해에는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를 상대로도 비슷한 이유로 고소가 접수된 바 있다.

이 사건은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의 데이터 관리 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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