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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중인 스쿨버스 지나치면 벌금 1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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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하는 ‘애디스 법’ 주지사 서명, 7월부터 시행 

유타주와 함께 전국에서 스쿨버스 법규 엄격한 주1위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지난 24일 ‘애디스 법(Addy’s Law)’이라 불리는 HB409에 서명, 조지아주의 스쿨버스 정차 규정을 위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오는 7월부터 1000달러의 벌금 고지서를 받게 된다고 AJC가 보도했다.

이 법은 올해 2월 3일 헨리카운티 맥도너시에서 스톱 사인을 내걸고 정차중인 스쿨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길을 건너던 중 차에 치여 숨진 8세 여아 애디 양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정기주의회에서 발의됐다. 


당시 사고를 낸 25세의 운전자 케일리 안드레씨는 체포됐으며 2만달러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HB409에 서명한 켐프 주지사는 “애디 피어스 양의 어머니인 애쉴리 피어스씨가 이 법안의 통과에 열정적으로 헌신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애디스 법의 요지는 스쿨버스 정차 규정을 어긴 운전자의 최소 벌금을 1000달러로 올리는 것, 위반자는 최대 1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골자이며 운전자의 위반 기록은 차량 보험 회사에 보고된다. 


또한 애디 양의 죽음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들은 스쿨버스 노선을 정할 때 차량 속도 제한이 40mph 이상인 도로를 학생이 건너야 하는 지점에서는 정차하지 않도록 의무화한다. 

애디 양은 맥도너시의 락 스프링스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었으며 생전에 팔찌를 착용하는 것을 너무 좋아한 사랑스러운 소녀였다. 

애디 양은 여러 명의 어린이들에게 장기와 피부조직을 이식하고 하늘나라로 떠났다. 한편 11얼라이브 뉴스에 따르면 조지아주는 유타주와 함께 전국에서 스쿨버스 정차 규정이 가장 엄격한 주이. 최소 벌금이 250달러와 500달러인 주가 가장 많았고 조지아주와 이웃한 플로리다주의 경우 200달러, 앨라배마는 150달러이며 전국에서 벌금이 가장 낮은 주는 위스콘신으로 30달러에 불과했다. 

유타주도 올해 들어서 1000달러로 벌금을 대폭 올렸다. 유타주 1000달러 벌금은 5월부터 시행되며 조지아에서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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