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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치과 혜택, 신청 대상 확대 — 자격 있는 신청자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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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인들이 마침내 치과 치료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캐나다 치과 진료 플랜(CDCP)은 연소득이 9만 달러 미만인 가정을 대상으로 지난해에 도입되어 치과 진료비를 낮추는 프로그램이다.

캐나다 보건부는 수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부터 성공적으로 CDCP에 신청하고 웰컴 패키지에 5월 보장 시작일이 명시된 첫 100만 명의 노인이 필요한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또한, "65세 이상의 잠재적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캐나다인들이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새로운 사용자 친화적 도구인 온라인을 통해 CDCP에 신청할 수 있다"고 추가했다.

캐나다 치과 혜택은 2023년 12월부터 시행되어 87세 이상의 노인들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프로그램은 앞으로 몇 달 동안에 걸쳐 자격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오타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900만 명의 무보험 캐나다인이 필요한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이 단계적으로 계속 진행됨에 따라 캐나다인이 알아야 할 자격 요건과 신청 가능 시기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캐나다 치과 혜택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치과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캐나다 거주자, 즉 고용주 또는 가족의 고용주 혜택, 연금(이전 고용주)을 통한 치과 보험 또는 가족의 연금 혜택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보험 또는 복지 회사의 단체 플랜을 통해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이 가입한 치과 보험도 가입할 수 없다.


또한 연간 가족 소득이 $90,000 미만 이어야 하며, 가족 소득이 $70,000 미만인 경우 본인 부담금이 없다.

캐나다 거주자로서 해당 주/테리토리 또는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회 프로그램을 통해 치과 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에도 모든 자격 기준을 충족하면 CDCP를 받을 수 있다.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캐나다 치과 혜택은 65세 이상 노인과 치과 보험이 필요한 1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가족의 신청 마감일은 6월 30일이므로 혜택을 받으려면 그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른 정부 프로그램에서 자녀의 치과 치료비를 보장하는 경우 CDCP는 가족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행히도 이러한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앞으로 몇 달 안에 자격이 확대될 예정이다. 


단계적 확대는 다음과 같이 계속된다:


-유효한 장애인 세금 공제 증명서를 소지한 성인 - 2024년 6월부터

-18세 미만 어린이 - 2024년 6월부터 시작

-나머지 모든 적격 캐나다 거주자 - 2025년부터


CDCP는 무엇을 보장하나요?


CDCP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구강 건강 관리 서비스를 보장한다:


-스케일링(청소), 연마, 실란트 및 불소를 포함한 예방 서비스

-검진 및 엑스레이를 포함한 진단 서비스

-충전 등 수복 서비스

-근관 치료를 포함한 근관 치료 서비스

-전체 및 부분 가철성 의치를 포함한 보철 서비스

-딥 스케일링을 포함한 치주 서비스

-발치를 포함한 구강 수술 서비스


이러한 서비스 중 일부는 2024년 가을에야 제공될 예정이며, 연방 정부에서 추가 업데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on this page. 


캐나다 치과 혜택이 보장하는 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this. 


[기사출처:Daily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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