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항소법원:버나비 한인 가라오케 클럽 칼부림 사건, 피의자에 종신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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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주 최고 법원은 7년전 한인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가라오케 클럽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2급 살인 유죄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버나비에 위치한 한인 운영의 가라오케 클럽에서 술에 취한 후 발생한 시비 끝에 다른 남성을 식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으로, 피해자는 당시 Sushi Town의 사장인 김중관 씨 였다.
'한조'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로이드 제이 소(40세)는 사건 당시 스시 오야마 아래에 위치한 한인 가라오케 클럽, OB의 캐빈에서 김 씨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체포 되었다.
소 씨는 2017년 9월 18일, 클럽 주방에서 가져온 10인치 칼로 김 씨의 몸 여러 부위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 과정에서 소 씨는 김 씨 일행과의 싸움에 휘말렸으며, 이에 대한 복수로 김 씨를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 씨는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지 않았으나, 그의 변호인 케네스 비치는 당시 소 씨가 해리 상태(dissociative state)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심신미약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한 음주, 머리 타격, 정신적 장애의 조합이 살인에 필요한 고의 형성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니스 딜런 BC주 대법원 판사는 2021년 4월 소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대한 소 씨의 항소는 이번 주 B.C. 항소법원에 의해 기각 되었다.
2급 살인은 최소 10년에서 최대 25년까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선고에서 쟁점이 된 것은 가석방 부적격 기간 이었다.
이 문제를 고려할 때 판사는 잔인하고 갑작스러운 죽음이 아버지 없이 자랄 6개월 된 아들을 둔 피해자의 아내에게 미친 "끔찍한" 영향에 주목했다.
판사는 부인이 영어를 못하는 나라에 홀로 남겨져 정신적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항소법원은 딜런 판사가 저지른 법적 오류가 없다고 결론 지었다.
이 사건은 당시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겼으며, 어린 자녀와 아내를 두고 세상을 떠난 김중관 씨에 대한 안타까움을 증폭 시켰다.
이번 판결로 로이드 제이 소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확정받아 복역하게 되었다.
[기사출처:Burnaby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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