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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더 스마트 상속] 12회. 상속받은 한국 재산에 대한 취득세 어디에 부과되고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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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캐나다에 거주하고 계신 많은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캐나다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영주권자분들이 돌아가신 분이 남겨둔 주택을 상속받게 되실 때,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한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물론 감면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아야 정확히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캐나다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라면 사전에 본인의 상황에 알맞게 취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취득세는 어디에 부과되는 것인가요? 

 

망인이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남겨두신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고, 취득세 과세 대상인 재산을 남겨두신 경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부모님께서 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 상가점포, 빌딩, 빌라, 토지 등의 부동산이나, 자동차, 골프회원권, 콘도 등의 재산을 남겨두신 경우 일정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율의 기준은 '시세'가 아닌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시지가(기준가액)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주택을 남기셨고, 상속인 중 한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주택의 다수 지분을 상속받으면 취득세가 감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캐나다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분이 망인이 남겨둔 주택의 다수 지분 또는 전체 지분을 상속받게 된다면, 비록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취득세는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감면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여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함). 

 

 

▶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신고 기한이 망인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예를 들어, 3월 15일에 사망하셨을 경우,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인 3월 31일부터 6개월 뒤인 9월 30일이 신고기한이 됨)이 되나, 만약 망인이 캐나다 거주자분이거나, 상속인 중 일부가 캐나다 거주자(시민권, 영주권 등)인 경우 신고기한은 9개월로 연장(위 예를 기준으로 12월 31일이 기한이 됨)이 됩니다. 

 

만약, 위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음으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20% 부과가 내고,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기한 이후 대략 연 12%에 가까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일할 단위로 부과되게 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로써 금액과 상관없이 동일한 세율로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남겨두신 재산이 금융재산 등인 경우엔 별도의 취득세가 없으며,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재산(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 상가점포, 빌딩, 빌라, 토지 등의 부동산이나, 자동차, 골프회원권, 콘도 등)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 재산이 있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위에서 간략히 설명드렸지만, 캐나다 거주자 분 입장에서 보면, 경우에 따라 무주택 감면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감면 대상이 아닌 재산들이거나 감면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취득세로 인해 캐나다 거주자 분들이 특별히 손해를 보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사전에 본인의 상황에 적합하게 취득세 신고를 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 

이우리 변호사 

 

더 스마트 상속 [로펌 태승]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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