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스마트 상속] 16회. 한국에서 돌아가신 부모님 계좌에서 예금 인출 바로 하면 안 되나요? ① > 컬럼

본문 바로가기
미주지역 바로가기 : Calgary/EdmontonChicagoDallasDenverHouston,    TorontoVancouverHawaiiLANYSeattle

컬럼

법률·회계 [더 스마트 상속] 16회. 한국에서 돌아가신 부모님 계좌에서 예금 인출 바로 하면 안 되나요? ①

페이지 정보

본문

캐나다에 거주 중인 상속인의 상속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한국에서  돌아가신 가족의 은행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것입니다. 

 

망인께서 생전에 편찮으셔서 지출해야 할 병원비 비용이 많았다던가, 장례식 비용을 내야 하는데 상속인들의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망인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사용하는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망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때는 꼭 확인해보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에 거주하고 계신 상속인은 상속 예금 인출과 관련된 정보가 부족하여 난감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한국 상속법 전문 이우리 변호사가 그동안 망인의 한국 상속 예금 인출과 관련하여 상담해 드렸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상속 예금 인출 전 확인해야 할 4가지 필수 사항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분량 관계상 2편으로 나누어집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Q1. “돌아가신 아버지 통장에 있는 예금을 동생들과 상의 없이 바로 써도 될까요? 

 

저는 캐나다에서 사는 시민권자입니다. 최근에 한국에 계신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한국과 캐나다를 오고 가는 비용도 있고, 재정적으로 조금 버거운 상황입니다. 아버지 통장 비밀번호와 체크카드를 제가 가지고 있어서, 형제들에게 알리지 않고 아버지 통장에 있는 돈을 좀 쓰려고 하는데 바로 써도 될까요? 

 

A1. “상속 예금 인출 전 상속 재산 분할 협의는 필수입니다. 

 

망인께서 사망하시면 상속은 상속인에게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상속 재산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사망 신고와 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인 간의 상속 재산 분할 협의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과의 협의 없이 임의로 상속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했고, 훗날 다른 형제가 이 부분을 문제 삼는다면 상속재산분할은 물론이고,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은 망인께서 남기신 유언이 있다면 유언대로 재산을 나누면 됩니다.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끼리 협의를 하거나, 협의가 안 될 때 재판을 통해 상속법에 기재된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상속 재산 분할 협의 시에는 상속인 전원인 동참하고,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불참자가 있거나 동의하지 않는 상속인이 있는 협의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상속 재산 분할 협의가 완료되었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이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 위임장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Q2.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을 형이 가로챈 것 같은데 어머니 재산을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나요? 

 

저는 캐나다 시민권자로 캐나다에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한국에 입국했어요. 장례를 치르고 어머니께서 남기신 재산을 정리할 일만 남았는데 형이 어머니께서 남기신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평소에도 형이 제가 캐나다에 사는 걸 탐탁지 않아 하면서 가족 일에서 은근슬쩍 저를 배제했거든요. 형이 어머니 재산을 숨겨놓고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닌가 의심되는데 어머니 재산을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나요? 
 

A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망인의 재산을 확인하세요. 

 

상속인이라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망인의 금융 거래, 세금, 토지, 자동차 등의 재산 조회가 가능합니다. 망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채무, 보험, 증권 등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를 통해 일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과 협의 없이 상속 예금을 인출한 것이 확인된다면 이는 횡령죄,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 컴퓨터 이용 사기죄(서류작성 없이 현금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으로 예금을 인출했을 때) 범죄 행위에 해당하며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족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받아야 할 상속 재산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가만히 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상속 예금을 임의로 인출한 상대 상속인에게 상속 재산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 반환을 거부한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진행해 받아야 했을 상속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 호에서 한국에서 돌아가신 부모님 계좌에서 예금 인출 바로 하면 안 되나요? ②로 이어집니다. 
 

***** 

이우리 변호사 

 

더 스마트 상속 [로펌 태승]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 

[상담예약 방법] 

▶ 홈페이지 : www.lawts.kr 

▶ E-mail : info@lawts.net 

▶ 카카오톡 : "더스마트상속" 친구 추가 후, 상담 예약 

교차로

4250de58384d1352c4b252ee8e42e322_1710567172_9047.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Login

회원가입
이번호 신문보기 더보기

회사소개(KOR) | 광고&상담 문의
KYOCHARO NTV ENTERPRISES LTD.
#327D- 4501 North Road, Burnaby, BC, V3N 4R7, CANADA
TEL. 604-444-4322 (교차로) | 604-420-1088 (TBO) | E-MAIL. vancouver@kyocharogolf.com
Copyright © KYOCHARO NTV ENTERPRISES LTD.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or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팝업레이어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