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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라임트리모기지컬럼] 모기지 최초 불입금 : MORTGAGE DOWN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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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은 모기지 최초 불입금 (Mortgage Downpayment)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출기관에서 모기지 대출을 얻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질문하는 부분이 최초 불입금 입니다. 대출기관에서는 최초 불입금 즉, 다운페이를 얼마나 할 것인지? , 그 자금의 출처를 요구하게 하게 됩니다. 이는 모기지 보험 가입 의무 여부를 판단하기도 하지만 최초 불입금을 통해 담보물의 자산을 확보하기 위함도 포함됩니다

최초 불입금은 주택을 구매하는 이상 적어도 집값의 5% 이상 또는, 구매자가 사려는 주택 금액에서 신청자의 모기지 승인 한도를 뺀 나머지가 됩니다. 최초 불입금의 출처로는 아래와 같은 항목들로 구분할수 있으며, 각 항목에 따라 대출기관이 요구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저축예금 (Saving Account) - 일반적으로 3개월치의 계좌내역(Bank Statement)을 통해 최초 불입금이 본인 자금임을 확인 한다. 저축이 꾸준히 되었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큰 자금의 입출금 내역이 있다면 출처를 증명하라고 한다.

 

(2) 은퇴적금 (RRSP) - 생애 첫 구매자에 한해서 은퇴적금을 모아 두었다면, $25,000까지 최초 불입금으로 쓸 수있으며 이는 15년동안 나누어 무이자로 갚아 나갈 수 있다.

 

(3) 자산 (Equity) - 집이 있거나 Rental Property가 있을 경우, 현 시세가 올라 모기지를 빼고도 현금유동성이 있을 때 쓸 수 있다. 만약 집이 팔렸다면, 부동산 계약서로 조건을 충족시킬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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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여 (Gift) - 부모, 자식, 형제 또는 자매 사이에서 증여를 할 경우 대출기관에 Gift Letter를 제출하여야 한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증여했는지, 되돌려 받을 의향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5) 유산 (Inheritance) - 조부모나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이 트러스트 계좌에 있을경우, 공증사나 변호사한테 유산 내용을 받아 대출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위와 같이 여러 종류의 출처로 최초 불입금을 준비 할 수 있으며, 최초 불입금이 30일에서 90일 이상 신청자의 통장에 예금이 되어있었다면 별다른 문제 없이 조건을 충족시킬수 있으나, 대출기관마다 투명한 자금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수 있습니다만약 최초 불입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면 자금의 출처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획해서 준비하는것이 주택 구매 및 모기지 신청 전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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