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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유학 배우자 임시비자 발급 '한달 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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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초청 수속을 진행하고 있는 캐나다주민 배우자의 임시비자 처리기간이 대폭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이미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한 배우자 신청자에게 적용된다. 이제 신청자는 IRCC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본국에 머물러야하는 대신 신청 처리를 기다리는 동안 캐나다에 올수 있다.

즉, 해외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있는 캐나다인 또는 영주권자는 가족과 더 빨리 재회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게 된것이다. 

그리고 임시비자 처리기간이 크게 줄어 30일 이내에 신청부터 발급까지 처리된다.

배우자 임시비자 승인율도 90%를 넘어섰다. 

연방이민성은 지난해부터 주민들의 해외거주 가족초청 및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민성은 "캐나다에서 남편 또는 아내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임시비자를 발급 받은 경우 취업활동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배우자의 영주권 수속을 진행 중인 경우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수령한 후부터 정상적인 근로활동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기사제공:CI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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