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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속 세상 이야기] 51회. 조심해야할 건물주(Landlord) 변호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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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용(Commercial)부동산에서 건물주(Landlord)의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Seller, Buyer, Landlord의 관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위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반적인 Commercial 부동산에서는 Seller, Buyer, Landlord 각자에게 1명씩의 변호사가 개입하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Seller가 자신의 비즈니스를 팔고 싶어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 올려놓으면 Buyer쪽에서 자신의 중개인를 통해서 Offer를 Seller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Offer에는 Buyer가 Seller의 비즈니스를 구입할 때 제시하는 조건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조건들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Lease Agreement(Landlord와의 계약서)입니다.

즉, 건물주가 Seller와 맺은 Lease계약을 Buyer가 넘겨 받게 되는 것인데, 이때 Buyer측에서는 기존의 Lease계약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Landlord측에서는 새로운 세입자(Tenant)인 Buyer가 랜트비를 잘 낼지에 대한 나름의 조사를 한 후, 기존의 Tenant인 Seller가 Buyer에게 자신의 비즈니스와 Lease계약을 넘기는  것에 동의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Landlord의 변호사가 개입하게 되고, 주로 새로운 Tenant인 Buyer의 자격조건이 적절한지를 확인하는데 대부분의 업무를 집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새로운 임차인이 될 Buyer가 앞으로 렌트비를 잘 낼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Buyer가 기존의 Lease계약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수정하려 하거나, Buyer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 건물주의 변호사가 아주 까다롭게 Buyer에게 많은 첨부서류들(예를 들어, 보증인 등)를 요구할 때입니다.

Buyer가 기존의 Leaser계약서를 수정할 때는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건물주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고, Seller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Lease계약서만 넘겨 받을 때는 많은 경우 Seller가 건물주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많은 거래가 깨어집니다. 건물주 변호사가 너무 많은 조건을 Buyer에게 요청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Landlord가 빨리 승인을 해 주지 않을 때 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Lease의 변경에 관련된 변호사비용을 Buyer자신이 지불하기 싫어서, 건물주 변호사가 너무 많은 서류들을 요구한다고 Seller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을 끌고, 이 기간에 Lease계약도 변경을 시도하는 등 수많은 사례들이 이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Seller와 건물주의 Lease계약을 Buyer에게 넘기기 위해 건물주 변호사에게 확인을 요구하는 작업에는 보통 5백불 정도의 금액이 소요됩니다. 물론Buyer의 재정상태에 문제가 없어서, 건물주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이 그리 많지 않을 경우입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례에서는 건물주 변호사로부터 1266.99불에 699불이 추가된 변호사비용이 Seller에게 청구되었습니다.

건물주 변호사말로는 처음의 1266.99불은 Buyer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 보증인과 같은 추가 조사를 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소비했고, 추가적인 699불은 거래가 Buyer의 잘못으로 2주 동안 연장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추가적으로 한 업무에 대해서 청구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위의 건물주 변호사는 이 거래 중간에 2주 동안 휴가를 다녀와서, 이로 인해서 일처리가 늦어졌었고, Buyer로 인해서 발생한 거래종료의 연장은 Buyer에게 청구했어야 할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일반적인 변호사 비용과 비교할 때 거의 5배에 가깝게 청구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억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물주에게 발생하게 될 예상 변호사 비용을 사전에 확인해서 지나치게 비싸다면 조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위의 경우와 같이 Buyer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했을 때는 Buyer에게 일정 부분 건물주의 변호사 비용을 분담할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다행이 Landlord가 지나치게 비싼 자신의 변호사비용을 인정하고 Seller와 일정 부분 비용을 분담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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