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회계 [세금연재4] 집이 차압 되었을 경우의 세금관련 사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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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 debt expensese
만약personal-use property를 처분 후 capital gain를 보고 하였으며 이를 구매한 분이 모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bad debt expenses 명목으로 손실분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손실분을 bad debt expenses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첫번째는 물품을 매매한 분은 친인척이여서는 안됩니다. 자녀 혹은 친척에게 판매한 물건의 대금이 미납된 경우bad debt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는 bad debt expenses처리전 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invoice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이메일로 대금납부를 요청하는 것이 아닌 수금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두조건이 만족할 경우 미납된 대금 관련하여 bad debt expenses로 소득 공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Personal-Use Property 손실분 계산 방법
Capital gain 혹은 loss의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처분가 (Sales proceeds)에서 구매가 (adjusted cost base)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Personal-use property에서 발생한 손실 (capital loss)분이 $1,000 이하인 경우 손실분을 일괄적으로 $1,000로 계산하게 됩니다.
주 거주지가 은행에 강제 압류된 경우
집을 렌트나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모기지 체납으로 은행에서 집을 압류한 경우 capital gain 혹은 capital loss를 보고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집을 personal-use property 용도로 소유하고 있으셨으면 capital gain 혹은 capital loss를 보고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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