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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스폰서·배우자 동거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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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연·권희란·김주은 변호사는 영주권과 스폰서, 입국절차, 추방·집행 등에 대해 설명했다.

영주권
작년 이민자 수용인원 계획은 40만1천 명이었다. 비율은 ▶경제이민Economic Class 58% ▶가족초청이민 26% ▶난민 15%. 가족초청 이민은 '배우자·부양자녀·부모·조부모·형제·자매·조카·18세 미만 손주 등이 가능하고, 캐나다에 혼자 거주하면서 해외에 다른 직계가족이 없다면 그외 친척도 초청할 수 있다.

스폰서 자격 조건
스폰서(초청한 사람)는 3~20년의 후원기간 동안 이민초청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한다. 초청받은 가족이 캐나다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 경우 스폰서는  정부에 보상해야 한다. 

스폰서 및 초청받은 사람과의 동거 의무 
한인들이 자주하는 질문이다. 2012년 보수당 정권시절 배우자는 스폰서와 2년간 함께 살아야 했으나, 2017년 이후부터 스폰서와 함께 살아야 하는 배우자의 동거 의무가 없어졌다. 만약 이들 부부가 이혼 등으로 결혼·사실혼 관계가 소멸돼도, 스폰서는 후원기간 동안 배우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배우자초청이민 소요기간은 약 1년.

부모·조부모 초청과 경제이민
추첨제로 올해는 3만 명을 초청했다. 후원자는 반드시 재정적 자격이 있어야 한다. 소요기간은 약 2년. 경제이민은 전문인력Skilled Workers, 사업Business, 간병인Caregivers, 주정부지명Provincial Nominees, 자영업 또는 창업Self-employed or Start-up 이민 등이 있다.

급행이민Expess Entry
2015년 1월 연방이민국에서 발표한 이민프로그램으로 전문인력FSWP, 경험CEC, 연방산업기능인력FSTP 주정부PNP 등이 있다. 전문인력이민은 학력·언어·나이 등에 따라 67점 이상을 받아야 하고, 경험이민은 해당직업군에 1년 이상 종사와 언어시험성적이 필요하다. 

코로나 상황에서의 입국절차
코로나때문에 입국절차와 필요서류가 수시로 변경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민자는 ▶입국 14일 전 2차 이상 백신접종증명서 ▶코로나음성확인서 등을 제시해야 하고 일정기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이민법·형법 등 캐나다법을 위반했다면
입국불가Inadmissible 판결에 이어, '30일 이내 출국명령Departure Order', '1~5년 입국거부명령Exclusion Order', '강제퇴거명령Edportation Order'을 받을 수 있다. 이민법 집행기관은 캐나다국경서비스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으로 영주권자·외국인을 조사·체포·구금·추방 등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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