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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유학 연방법원 '과거성적 학생비자 거절 사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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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 법원이 학생비자 신청 전 학업 성적으로 학생비자를 거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이민성은 인도 유학생의 학생비자 발급 신청건에 대해 "이전 학업 성취도가 매우 낮으며 학생이 제출한 지원서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라며 이를 비자 발급을 거절했다.

이에 학생은 연방 법원에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법원은 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끝에 원고인 학생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 연방 법원은 "이민성이 학생비자 신청자의 이전 학업 성취도를 기반으로 비자 발급을 거절한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이전 학업 성취도가 학생이 캐나다에서 새롭게 이수할 학문의 성공을 결정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이민성은 캐나다 학생비자 신청자에 대해 '이전 학업 성취도 낮음' 사유로 비자 거절이 어렵게 됐다.

한편 연방 이민성은 유학 일부 국가들에 대해 급행유학비자 발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캐나다는 브라질, 중국, 인도, 필리핀 등 14개 국가 학생을 대상으로 Student Direct Stream(SDS)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민성에 따르면 해당 국가 학생들이 SDS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비자 발급 신청을 진행할 경우 일반 신청과는 달리 20일내에 이를 발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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