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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유학 연방 이민,10년만에 PGWP 프로그램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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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7일, 연방 이민성은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사기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몇 달 안에 시행될 유학생 프로그램의 변경 사항을 발표했다.


이 조치에 따라 지정 교육기관(DLIs--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s)은 모든 지원자의 입학 허가서를 IRCC(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에 직접 확인하여 진본 입학 허가서만을 기반으로 유학 허가가 발급되도록 해야 한다.


2024년 가을 학기까지 IRCC는 유학 허가 신청 우선 처리 등 다양한 방식으로 DLI에 혜택을 제공하는 "공인 기관" 프레임워크를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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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IRCC는 앞으로 몇 달 안에 졸업 후 취업 허가(PGWP) 기준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고 지역 및 프랑스어권 이민 목표뿐만 아니라 국가 노동 시장의 요구에 더 잘 맞출 수 있도록 개혁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 프로그램을 검토하는 것이다.


PGWP는 공인된 캐나다 교육기관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수료할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취업비자로 1년 미만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공부한 기간만큼 취업비자 유효기간이 부여되며 2년 이상 과정을 수료한 경우 유효기간이 3년이 주어진다.

연방정부는 PGWP(Post-Graduation Work Permit)가 캐나다에서 고등교육을 마친 외국인 유학생들을 캐나다 취업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취지로 PGWP 제도를 운용해왔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 이민을 꿈꾸는 이민 후보자들 또한 이 제도를 이민의 방법 중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 2022년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PGWP 비자 소지자수가 1만 300명에서 6만 4,700명으로 증가했다.

뿐만아니라 최근 5년간 PGWP 소지자수는 크게 증가해 2022년말 기준으로 28만 6천명이 PGWP비자를 소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임시거주자가 주택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있는 동시에 일부 에이전시들이 유학 희망자를 대상으로 입학 사기를 저지른 것이 발각됨에 따라 PGWP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등 제도 자체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다만 제도 자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아닌 절차나 조건, 진행과정 등에 문제점을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알려졌다. 


[기사출처:CI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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