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승엽변호사컬럼] 채무자가 재산을 몰래 빼돌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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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재산을 몰래 빼돌린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엽 한국/캐나다 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한국에 있는 채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모를 때 법원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한국에 있는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피하기 위해 몰래 재산을 빼돌리려고 하거나 이미 빼돌린 경우(은닉, 명의변경, 허위양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에 대하여 채권자가 활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다면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압류’란,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 시켜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제도를 말하는데, 실무상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나 채무자 명의의 은행 계좌가 주요 대상입니다. 채무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직장에서 받는 급여도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직장 내에 소문이 퍼져 채무자의 평판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가압류 신청 사실이 알려지면 채무자가 법원의 가압류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급히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압류 절차는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신속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부당한 가압류 신청을 막기 위해 법원은 가압류 신청 시 채권자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할 것을 명합니다. 이 금액은 대상목적물의 종류 및 가액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나, 채권자로서는 보증보험회사가 발급한 보증서를 현금 대신 제출하게 해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가 이미 재산을 빼돌린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 B가 채권자 A에게 1억 원의 대여금 채무가 있음에도 이를 갚지 않은 채 자기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기 아들인 C에게 헐값에 매도한 경우 A는 B와 C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를 취소하고 부동산 명의를 B에게 돌려놓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후 A는 B 명의로 회복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은 거래의 안정을 침해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민법은 그 행사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위 사례의 경우 A)는 채무자(B)와 그 수익자(C)가 자신들의 행위로 인하여 채권의 완전변제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것이 요구되는데, 소송실무상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미 재산을 빼돌린 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된다면 신속히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더 빠르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캐나다에서 살면서 유언장을 작성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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