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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은진회계컬럼] 2021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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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4월 19일 발표된 연방 예산을 소개하겠다. 하이라이트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새 방침 도입이다.  


1. 긴급 기업 보조금 연장 - 현재 기업인들이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급여 보조, 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CEWS), 임대료 보조, Canada Emergency Rent Subsidy (CERS), 정부방침에 따라 영업 폐쇄를 한 사업체 대상, 추가 임대 보조금(Lockdown Support)을 9월 까지 지급하되, 사업체 제정상태에 따라 11월 20일까지 연장 가능해 진다. 하지만, 7월부터 지급되는 보조금이 점차 줄어든다. 현재 급여 보조는 매출이 줄어든 비율에 따라, 최대 75%까지 환불받을 수 있고, 임대 보조의 경우, 현재 최대 69%까지 가능하다. 사업장을 폐쇄한 사업체는 추가로 최대 월 임대료의 25%까지(총 99%)를 정부로부터 직접 보조받을 수 있다(Under the Lockdown Support).


2. 새로운 캐나다 회복 고용 세금 혜택(Canada Recovery Hiring Benefit - CRHB)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경우 6월 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추가 급여의 50%까지 정부로부터 현금으로 환불 받을 수 있다. 기업들은 CRHB 또는 CEWS 중 한 가지만 선택해서 지원 가능하다. 개인들이 CRB(Canada Recovery Benefit)을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이 38주에서 50주로 늘어난다. 7월 17일부터 모든 지원자를 상대로 이주에 $600으로 줄어든 금액이 지급된다. Canada Recovery Caregiving Benefit(CRCB)는 42주까지 지급되며, 금액은 이 주간 $1,000으로 변함이 없다. CRB, EI 지급은 이번 해 11월 20일까지 추가 연장 지급 될 수 있다. 


3. 이자 세금 공제 규제법- 2023년 1월 1일부터 법인이 비용처리 가능한 이자 비용은 회사의 순이익(Earnings Before interest, Income Taxes, and Amortization) 의 최대 40%까지만 공제 가능해진다. 2024년 1월 1일부터 EBITA의 30%까지만 공제 가능하다.  


4. 자본 자산 구매 시 일시 세금 공제 제도 방안 -  중소 기업 (CCPC)에 한해, 2021년 4월 19일부터 2024년 1월 1일 전에 구매한 일정 자본 자산 구매시 감가상각법(Capital Cost Allowance - CCA) 규제 없이 한 해에 총금액을 비용 처리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최대 비용 처리금은 $1.5 Million으로 관련 회사 (Associated Companies)들 사이에서 이 최대 금액을 나누어 써야 한다.  $1.5 Million을 초과한 자산일 경우, 최대금액 $1.5 Million 이상은 예전처럼 감가상각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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